명지신도시 수로 공업용수 공급 두고 부산시, 시의회 상대 대법원 소송
핵심 요약
부산시가 시의회 재의결 수도급수 조례 개정안이 수도법 위반이라며 대법원에 집행정지신청과 본안소송을 제기했다. 조례는 LH 명지국제신도시 인공수로에 공업용수 공급을 허용하는 내용으로, 부산시는 특혜 소지와 전례 없음을 이유로 반발했다. 대법원이 집행정지를 인용하면 조례 효력이 중단된 상태로 본안 소송이 진행된다.

부산시가 지난달 시의회에서 재의결된 수도급수 조례 개정안이 상위 법령에 위배된다며 대법원에 제소했다. 부산시상수도사업본부는 19일 이 조례가 수도법과 충돌한다고 보고 집행정지신청과 본안소송을 최근 제기했다고 밝혔다. 해당 조례 개정안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조성 중인 명지국제신도시 인공수로에 공업용수 공급을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조례를 둘러싼 논란은 LH가 명지국제신도시 내 인공수로를 조성하면서 시작됐다. LH는 애초 인공수로 유지용수를 자체 해결할 방침으로 낙동강 물을 끌어오는 방안 등을 검토했으나 수질과 비용 문제로 어려움을 겪었다. 이에 시의회가 조례를 개정해 LH가 공업용수를 사용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줬다. 부산시는 공업용이 아닌 목적으로 공업용수를 사용하는 전례가 없고, 생활용수보다 저렴한 공업용수를 공급하는 것은 특혜 소지가 있다고 반발했다.
부산시는 재의결을 요구했지만 시의회는 지난달 표결에 참석한 의원 32명 전원 찬성으로 조례를 통과시켰고, 같은 달 30일 공표했다. 부산시 관계자는 "공업용수를 공익상 필요에 따라 사용할 수 있다는 조례 규정이 자의적으로 해석될 수 있어 외부 법률 자문을 거쳐 제소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대법원이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면 공표된 조례의 효력은 본안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일시 중단된다.
이번 소송은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 간 권한 다툼으로 비화될 가능성이 있다. 부산시는 상위 법령인 수도법에 부합하지 않는 조례를 바로잡기 위해 법적 판단을 구한 반면, 시의회는 지역 개발을 위한 입법권을 행사했다는 입장이다. 대법원의 판단은 향후 유사한 사례에 대한 기준을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