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신탁으로 부동산 대출 사기…60대 등 4명 검거
핵심 요약
60대 A씨가 자신의 부동산을 타인 명의로 등기해 허위 계약서로 6억3천만원을 불법 대출받았다. 브로커 B씨, 명의수탁자 C씨, 대출브로커 D씨가 가담해 각각 수수료를 챙겼다. 경찰은 이들을 검거해 기소 의견으로 송치하고 범죄수익추징보전을 신청했다.

자신의 부동산을 타인 명의로 등기해 불법 대출을 받은 60대 남성과 이에 가담한 일당 등 4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울산 남부경찰서는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위반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의 혐의로 이들을 검거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3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60대 A씨는 지난해 3월 자신이 매입한 경북 경주시 외동읍 소재 건물을 다른 사람 명의로 거래 가격보다 5억6천500만원 부풀린 허위 계약서를 작성해 등기한 뒤 은행에서 6억3천만원을 대출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낮은 신용등급으로 직접 대출이 어려워지자 브로커 B씨에게 신용등급이 좋은 사람을 구해오면 수고비를 주겠다며 명의 수탁자를 물색하게 했다.
B씨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던 C씨를 A씨에게 소개했고, A씨와 C씨는 매매를 가장한 명의 수탁 약정을 체결했다. 이후 이들은 대출 브로커 D씨를 통해 대출에 필요한 서류 등을 위조해 불법 대출을 실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B씨는 300만원, C씨는 700만원, D씨는 1천890만원을 각각 챙긴 것으로 확인됐으며, 경찰은 이들이 취득한 금액을 모두 범죄수익추징보전 신청했다.
경찰 관계자는 부동산 명의를 신탁하는 경우 신탁자와 수탁자 모두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강조하며, 명의신탁과 같은 부동산 불법 행위에 대해 지속해서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은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 명의신탁을 악용한 전형적인 사례로, 경찰은 유사 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