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업무 전화번호로 과태료 체납 안내 가능
핵심 요약
운전면허 업무에서 확보한 전화번호를 교통 과태료 체납 징수에 활용할 수 있게 됐다. 지난해 말 체납액은 1조1천447억원, 체납자는 255만명으로 집계됐다. 개인정보 보호 요건을 갖추면 국세청도 위탁 상담 과정에서 전화번호를 처리할 수 있다.
경찰청이 운전면허증 발급과 면허 관리 등 별도 업무에서 수집·보유한 전화번호를 체납 교통 과태료 징수에 활용할 수 있게 됐다. 감사원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 관계기관과 협의하고 관련 법령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 11일 경찰청에 이 같은 사전컨설팅 의견을 제시했다. 개인정보 보호 요건을 충족하면 징수 업무를 위탁받은 국세청도 해당 전화번호를 처리할 수 있다.
지난해 12월 말 기준 교통 과태료 체납액은 1조1천447억원, 체납자는 255만명이다. 경찰청은 올해 5월 국세청과 업무협약을 맺고 체납 사실과 금액을 설명하는 전화·방문 상담 등을 맡겼다. 그러나 과태료가 차량 정보를 토대로 부과돼 체납자의 전화번호가 별도로 확보되지 않는 경우가 많았고, 국세청이 전화로 납부 의무를 안내하는 데 실무적 제약이 발생했다.
경찰청에는 운전면허 관련 업무를 수행하며 확보한 전화번호가 있었지만, 수집 당시와 다른 과태료 징수 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지와 이를 국세청에 제공할 수 있는지가 명확하지 않았다. 경찰청과 국세청은 이 문제에 대한 사전컨설팅을 신청했다. 검토 결과 경찰청은 보유 전화번호를 징수 업무에 이용할 수 있으며, 국세청과 체결한 위탁 협약서에 전화번호를 대상 개인정보로 명시하는 등 개인정보 보호법상 요건을 갖추면 위탁 처리도 가능한 것으로 정리됐다.
이번 판단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과태료 부과·징수를 위해 관계기관에 자료나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한 점과 도로교통법 시행령이 체납 과태료 징수 업무에 전화·방문 상담을 포함한 점이 반영됐다. 과태료에 납부 의무가 있고 징수 과정에서 개인정보 이용을 예상할 수 있다는 점, 사전 전화상담이 체납자의 부담을 덜고 행정 효율을 높일 수 있다는 점도 함께 고려됐다. 감사원은 체납자 전수 실태 확인과 징수 실효성 향상을 기대하며 이 건을 이달의 우수 사전컨설팅 사례로 선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