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비즈, 고용유지 세액공제 2028년까지 연장 요청
핵심 요약
경영혁신형 중소기업들이 고용유지 세액공제의 공제율 인상과 2028년 말까지의 연장을 요청했다. 정부의 종료 방침으로 즉각적인 제도 변경은 어렵지만 실태조사를 통해 효과를 검증하기로 했다. 지역 육성기금에 메인비즈기업을 명확히 포함하는 방안도 지방자치단체별로 검토된다.
경영혁신형 중소기업들이 인력 감축 대신 임금 조정으로 고용을 유지한 기업에 제공하는 세액공제의 혜택을 확대해 달라고 정부에 건의했다. 한국경영혁신중소기업협회는 11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빌딩에서 열린 중소기업 옴부즈만과의 규제개선 간담회에서 공제율 인상과 적용 기한 연장을 요청했다.
현행 제도는 고용을 유지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감소한 임금 총액과 시간당 임금 상승분의 일부를 법인세 또는 소득세에서 공제하지만 올해 말 종료될 예정이다. 협회는 최저임금이 11년 전보다 71.1% 상승해 고정비 부담이 커졌다는 점을 들며 공제율을 각각 20%와 30%로 높이고 제도를 2028년 말까지 운영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혜택이 충분하지 않으면 경영난에 놓인 기업이 감원을 선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전달했다.
최승재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정부가 지난 3일 내놓은 2026년 세제개편안에서 해당 제도의 역할이 끝났다고 판단해 종료 방침을 세운 만큼 단기간에 공제율을 올리거나 기한을 연장하기는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 다만 제도가 고용 유지라는 목적을 실제로 달성했는지 통계와 기업 사례로 점검할 필요가 있다며, 협회 회원사를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진행해 제도 개선의 근거를 마련하자고 제안했다.
협회는 지역 중소기업 육성기금의 지원 대상과 우대 범위에 경영혁신형 중소기업을 명확히 넣어 달라는 요구도 제기했다. 벤처기업·기술혁신형 중소기업과 마찬가지로 혁신형 기업에 속하지만 일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및 우대 조건은 불분명하다는 이유다. 관련 개선 의견이 전달된 15개 광역지자체 가운데 10곳이 회신했으며, 인천시는 2027년 융자 지원 확대를 추진할 예정이다. 경기도는 현재 가점 10점을 부여하고 있으며 내년 자금 운용계획을 세울 때 추가 지원을 검토한다. 옴부즈만은 각 지자체의 내년도 운용계획이 마련되면 지원 대상 반영 여부를 다시 살필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