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가특구 R&D 근로시간 특례 검토…반도체 착공 속도전
핵심 요약
메가특구특별법에 R&D 인력의 주52시간 규제 특례를 담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정부는 서남권과 용인 반도체 산단을 일본 구마모토 팹 사례보다 신속하게 조성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철강과 석유화학을 생산세액공제 대상에 포함하기 위한 세법·시행령 개정 노력도 이어간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12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메가특구특별법에 연구개발 인력의 근로시간 규제 특례를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서남권과 용인 반도체 산업단지 조성에도 속도를 내겠다는 방침을 분명히 했다. 일본 구마모토현의 TSMC 반도체 팹이 건설 발표 후 27개월 만에 완공된 사례를 들며 국내 사업은 이보다 빨라야 한다는 목표도 제시했다.
검토 대상에는 일정한 요건을 갖춘 R&D 전문직을 주52시간 규제에서 제외하는 한국형 화이트칼라 이그젬션과 현행 유연근무제가 포함됐다. 연장근로 산정 단위를 주에서 월·분기·반기로 확대하는 방안과 장기 탄력근로제, 선택적 근로시간제의 적용 범위를 넓히는 방안도 협의하고 있다. 지난 10일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한 메가프로젝트 제2차 민관합동 점검회의에서도 주52시간 특례 문제가 짧게 논의됐다.
서남권 반도체 투자 거점의 선정 경위를 둘러싸고는 여야 간 공방이 벌어졌다. 정부가 기업에 호남권 투자를 압박했다는 야당의 지적에 김 장관은 기업이 신규 부지의 필요성을 먼저 제기했고, 정부가 광주 군공항을 비롯한 여러 후보지를 제시한 뒤 기업이 서남권을 최종 선택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반도체 팹 건설 기간을 줄이기 위해 가능한 수단을 폭넓게 동원하겠다는 입장도 내놨다.
생산세액공제의 산업별 적용 범위도 쟁점으로 다뤄졌다. 재정경제부가 발표한 공제 대상에서 철강과 석유화학, 전기차가 제외된 가운데 산업통상부는 철강과 석유화학을 포함하는 방안을 계속 추진하고 있다. 김 장관은 철강을 산업 전반의 기초이자 기반으로 규정하고, 철강·석유화학의 국내 생산이 일자리로 이어지는 만큼 향후 세법이나 시행령 개정 과정에서 공제 대상에 반영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