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가특구 연내 입법 추진…근로시간 특례는 숙고
핵심 요약
정부가 메가특구 특별법의 2026년 내 제정을 추진한다. 주 52시간제 예외를 놓고 재계와 노동계, 관계 부처의 견해가 엇갈린다. 예외 적용 범위와 주민 의견 수렴 결과가 연내 입법의 핵심 변수다.
정부가 국가첨단산업 육성을 위한 메가특구 특별법을 2026년 안에 제정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다만 최대 쟁점인 주 52시간제 예외 적용에는 신중한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 노동계의 반발과 지역 주민 동의, 관계 부처의 이견을 함께 다뤄야 하는 만큼 사회적 논의와 조율을 거쳐 법안 내용을 확정할 계획이다.
특별법에는 인허가와 환경영향평가 기간을 줄이고 전력·용수·교통 기반시설과 주거·교육 등 정주 여건을 신속히 마련하는 방안이 담길 예정이다. 7월 초 마련된 잠정안에는 연구개발 인력과 고소득 전문인력을 휴일·연장·야간 근로 규제에서 제외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산업통상자원부와 고용노동부는 예외 적용을 두고 서로 다른 견해를 보이고 있다.
기업들은 근로시간 유연화를 특구의 실효성을 좌우할 핵심 조건으로 꼽는다. 첨단산업 기업 468개사를 조사한 결과 66.7%가 메가특구를 활용할 의향을 밝혔고, 이 가운데 49.4%는 파격적인 규제 특례와 지원책 보장을 전제로 제시했다. 특히 연구개발 인력의 주 52시간제 예외를 우선 과제로 요구했지만, 노동계는 장시간 노동과 노동권 침해 가능성을 경계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7월 말 근로시간 예외를 특별법에 반영하는 방향을 잠정 검토하고, 고용노동부에 고소득 전문직 대상 근로시간 규제 예외 제도의 실태조사를 요청했다. 업종을 일률적으로 정하기보다 소득 등 명확한 기준을 적용하는 방안도 논의 대상이다. 예외 범위와 주민 의견 수렴, 부처 간 조정이 마무리되지 않아 연내 입법의 구체적인 내용과 통과 여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