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가특구 노동특례 논의, 보호장치·현장 소통 쟁점
핵심 요약
메가특구 노동시간 특례를 놓고 노동자 권리 보호와 현장 소통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정부 부처 간 견해차 속에 청와대는 숙고를 거쳐 연내 입법을 추진할 계획이다. 김영훈 장관은 노동자 보호와 기업 생산성을 함께 고려해 제도 방향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메가특구 특별법에 담길 노동시간 특례를 두고 노동자 권리 보호와 현장 소통이 입법 과정의 핵심 과제로 떠올랐다. 김태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메가특구의 필요성이 노동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양보하는 근거가 될 수 없다며, 노동계의 우려를 해소할 협의를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요청했다.
김 의원은 산업계가 제도 운용의 유연성을 요구하는 반면 노동계는 장시간 노동과 고용불안 가능성을 걱정하고 있다고 짚었다. 정부가 어느 한쪽의 입장만 반영하기 어렵다는 점에는 공감하면서도, 국무위원이 2200만 임금노동자를 대표한다는 자세로 협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동 규제 완화를 설계할 때 지역 노동자들과 충분히 대화하고, 특례가 도입되더라도 실효성 있는 노동자 보호장치를 함께 점검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번 논의의 중심에는 메가특구 안에서 주 52시간제의 예외를 허용할지가 놓여 있다. 이 사안을 둘러싸고 고용노동부와 산업통상자원부를 비롯한 정부 부처 사이에 견해차가 이어지는 상황이다. 청와대는 결론을 서두르지 않고 숙고하겠다는 입장을 유지하면서 연내 입법 계획을 제시했다. 김 의원은 이재명 정부의 3대 메가 프로젝트가 새로운 성장동력을 마련하기 위한 국가적 사업이라는 필요성도 인정했다.
김 장관은 메가특구를 반드시 성공시켜야 한다는 목표에는 이견이 없다고 답했다. 이어 향후 제도 논의에서 노동자 보호와 기업 생산성 향상을 함께 살피고, 궁극적으로 국가 발전에 도움이 되는 방향을 찾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에 따라 연내 입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는 주 52시간제 예외의 구체적인 설계뿐 아니라 지역 노동자와 노사 양측의 의견을 어떤 방식으로 반영하고 보호장치를 마련할지가 주요 검토 대상으로 남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