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가특구 노동규제, 부처 협의·노정 대화로 결정
핵심 요약
메가특구 특별법의 발의 시기와 노동규제 완화 방안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정부는 현장 실태조사와 관계부처 협의, 노동계와의 사회적 대화를 거쳐 쟁점을 조율한다. 성과급 개선안과 청년 첫 경력 정책, 비정형 노동자 복지체계와 노동감독 교육 강화도 추진한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5일 정부세종청사 기자간담회에서 가칭 ‘메가특구 특별법’의 이달 초 발의 가능성에 대해 정부 차원에서 확정된 사안이 없다고 밝혔다. 발의 시기와 노동규제 완화 방안은 관계부처 협의와 양대 노총을 포함한 사회적 대화를 거쳐 결정할 방침이다. 별도 대화 채널을 요구한 민주노총의 제안에는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김 장관은 메가특구의 노동규제 논의를 명분 중심의 소모적 공방으로 다뤄서는 안 되며 현장 실태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파견 허용 업종 확대와 기간제 사용기간 연장 등 기업계의 요구는 합리적 토론 대상으로 제시했다. 현재 기간제법과 주 52시간제가 현장에서 작동하는 방식을 조사하고 있으며, 결과를 토대로 노동계와 후속 대화를 진행할 계획이다.
노조법과 관련해서는 대통령 지시를 법 개정 요구로 해석하는 데 선을 그었다. 입법에만 의존하지 말고 시행령·시행규칙이나 행정 조치로 가능한 사안을 처리하라는 취지라는 설명이다. 삼성전자 초기업노조가 메가특구 관련 경영 결정을 단체교섭 대상으로 요구한 데 대해서도 사업·경영상 결정 자체는 교섭 대상이 아니라는 정부 입장을 재확인했다. 다만 대규모 정리해고나 근로조건 변경이 뒤따르면 근로자참여법상 협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정부는 영업이익이나 법인세 납부 전 단계에서 성과급을 지급하는 방식의 문제점을 검토해 이달 중 개선안을 마련하되, 기업의 지급 방식을 일률적으로 통제하지는 않을 방침이다. 청년의 경력과 일자리 간 불일치를 줄이기 위해 국가가 첫 경력을 함께 책임지는 고용정책과 AI 전환 과정에서 청년·중소기업의 접근성을 높이는 방안도 조만간 공개한다. 플랫폼·프리랜서 등 비정형 노동자를 위한 공적 복지 전달체계인 가칭 ‘K-노동복지회의소’도 추진한다. 노조 조직률이 13% 수준에 머문 데 따른 보완책으로, 노조를 대체하는 제도는 아니라는 입장이다. 산업재해와 폭염 대응에서는 신축·재개발, 지붕공사, 태양광 설치 등 위험 작업에 대한 현장 지도를 이어가고, 노동감독관의 수사 전문성을 높일 노동감독 수사교육센터를 내년에 신설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