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가특구 근로특례 놓고 부처 조율 과제로
핵심 요약
메가특구 주 52시간제 특례를 두고 산업부와 노동부의 접근 차이가 드러났다. 양 부처는 기존 노동 현안에서도 시각차를 보였지만 정기적인 공식 협의 채널을 두지 않았다. 정부 차원의 조정과 상시협의체, 노사정 사회적 대화가 해법으로 거론된다.
메가특구의 주 52시간제 예외 적용을 둘러싸고 산업통상부와 고용노동부가 서로 다른 접근을 보이면서 정부 내부의 조율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전례 없는 규모의 투자와 근로조건 특례가 함께 논의되는 사안인 만큼, 규제 완화와 노동권 보호 사이의 절충점을 찾고 정부의 통일된 입장을 마련해야 한다는 요구가 제기된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중국의 오전 9시 출근·오후 9시 퇴근·주 6일 근무 방식인 ‘996’을 거론하며 주 52시간제의 예외 적용 필요성을 언급했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특례 도입에 앞서 노동계와 충분히 대화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다만 두 부처가 특례의 찬반으로 명확히 갈린 것은 아니며, 산업부는 폭넓은 규제 특례를 추진하고 노동부는 노동계와의 소통 절차를 중시하는 차이가 드러난 것으로 정리된다.
양 부처의 시각차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삼성전자 노사협상 과정의 긴급조정권 발동 문제와 대기업 초과이익 배분 방식, 영업이익을 기준으로 한 성과급 교섭 여부에서도 두 장관의 발언은 각각 경영계와 노동계의 시각에 가까운 모습으로 비쳤다. 메가특구 논의는 올해 4월 더불어민주당 메가특구특별위원회 출범 이후 본격화했지만, 부처 간 공식적이고 정기적인 협의 채널은 가동되지 않았다. 쟁점별 의견 요청이나 건의 검토 때 서면 자료를 주고받는 수준에 머물렀다.
조정 방안으로는 국무조정실이나 국무총리실의 교통정리, 부처 간 상시협의체 구성, 메가특구를 다룰 노사정 사회적 대화 창구 마련 등이 거론된다. 산업부가 노동부의 양대 노총 면담에 동행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수천조원 규모의 투자가 동반되고 기존 특구법에는 근로조건 특례를 둔 전례가 없는 만큼, 속도보다 충분한 숙의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향후 논의에서는 특례의 범위뿐 아니라 노동자의 건강권을 포함한 노사 간 절충 방안이 핵심 쟁점이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