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가특구 근로시간 특례 놓고 부처 간 시각차
핵심 요약
메가특구 내 전문인력의 주 52시간제 예외를 두고 산업·노동 장관이 상반된 입장을 보였다. 김정관 장관은 산업 경쟁력과 근로 의욕을 들어 제도 보완을 주장했다. 김영훈 장관은 현행 유연근로 장치의 낮은 이용 실적을 근거로 예외 확대에 반대했다.
정부가 3대 메가프로젝트 지원을 위한 메가특구특별법에 전문직 근로자의 주 52시간제 예외를 담는 방안을 검토하는 가운데 산업·노동 정책을 맡은 장관들이 엇갈린 입장을 내놨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산업 경쟁력과 근로 의욕을 고려해 제도를 손질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현행 제도에서도 기업이 큰 이익을 내고 특별연장근로 신청도 거의 하지 않는다는 점을 짚었다.
김정관 장관은 6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토론회에서 근로 의지가 있는 사람을 제도가 가로막아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반도체뿐 아니라 스타트업과 젊은 경영진도 같은 문제를 제기한다며 중국 기업들의 치열한 근무 경쟁 사례를 언급했다. 대기업 정규직에 대한 강한 고용 보호가 청년 일자리 감소로 이어진다는 개인적 견해도 밝히면서, 근로시간의 기본 틀은 유지하되 주 52시간제는 보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영훈 장관은 장기 탄력근로제와 선택적 근로시간제, 특별연장근로 등 현행 보완 장치가 마련돼 있지만 기업의 실제 이용은 많지 않다는 점을 근거로 예외 확대에 사실상 반대했다. 특별연장근로 신청이 4건에 그쳤고 SK하이닉스의 신청은 없었다는 설명이다. 주 52시간제를 적용하면서도 기업이 막대한 이익을 내는 상황에서 예외 조항이 반드시 필요한 것처럼 논의가 과도하게 전개되고 있다는 판단을 내놨다.
메가특구법에는 연장근로 관리 단위를 주에서 월·분기·반기·연 단위로 넓히고, 특구 내 연구개발 인력과 고소득 전문인력에게 주 52시간제 예외를 허용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현재 최장 6개월인 장기 탄력근로제와 3개월인 선택적 근로시간제의 적용 기간을 1년 이상으로 확대하는 구상도 포함됐다. 다만 김정관 장관은 정부 정책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고 법안 논의도 초기 단계라며, 제도의 실효성을 기준으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