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가특구 근로시간 특례, 노정 협의로 접점 모색
핵심 요약
정부가 메가특구 주52시간제 특례를 논의하기 위해 양대 노총과 직접 협의를 추진한다. 산업부도 참여 의사를 밝혔으며, 300여 개 규제 특례 중 근로시간 문제가 마지막 쟁점으로 남았다. 특례 적용 대상과 요건을 둘러싼 노사정의 접점 마련이 법안의 연내 제정을 좌우할 전망이다.
정부가 첨단산업 메가특구에 주52시간제 특례를 도입하는 문제를 놓고 노동계와 직접 협의에 나선다. 고용노동부는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등 양대 노총과의 만남을 추진하며 구체적인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 산업통상부도 필요할 경우 논의에 참석하겠다는 의사를 노동부에 전달했다. 정부는 법안 처리 시한을 먼저 정하기보다 충분한 의견 수렴을 거쳐 합의 가능한 방안을 찾는 데 무게를 두고 있다.
노동부와 양대 노총의 협의 일정뿐 아니라 회의 공개 여부와 진행 형식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산업부의 실제 참석 여부도 노동부와 노동계가 협의하는 과정에서 결정될 예정이다. 현재 메가특구에 적용할 300여 개 규제 특례 가운데 대부분은 관계 부처 간 조율을 마쳤으며, 근로시간 특례가 사실상 마지막 쟁점으로 남았다. 산업부와 노동부는 산업 현장의 특례 요구와 현행 근로시간 제도를 함께 검토하며 논의를 이어왔다.
두 부처는 주52시간제 예외 적용의 필요성을 놓고 서로 다른 시각을 드러냈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국내 주요 반도체 기업들이 현행 제도에서도 높은 실적을 내고 있다는 점을 들어 별도 예외가 없어도 성과를 낼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반면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일하려는 젊은 인력의 의지를 제도가 강제로 제한해서는 안 된다며 메가특구 안에서 예외를 허용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정부는 특정 시점까지 결론을 내겠다는 방식으로 법 제정을 서두르지 않고 노사 양측의 의견을 폭넓게 들을 방침이다. 협의의 핵심은 근로시간 특례를 적용할 대상과 요건을 어느 수준까지 구체적으로 제한하느냐에 모일 것으로 보인다. 노동계가 받아들일 수 있는 범위와 산업 현장이 요구하는 제도적 유연성 사이에서 접점을 마련할 수 있는지가 메가특구법의 연내 제정 여부를 좌우할 마지막 관문이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