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가특구법 연내 추진…노동시간 특례는 신중 검토
핵심 요약
청와대가 메가특구특별법을 연내 제정해 인허가 단축과 정주 여건 조성을 추진한다. 주 52시간제 예외는 노동계와 해당 지역의 동의가 필요한 사안으로 보고 신중히 검토한다. 청와대 전담 조직과 총리실 범정부 협의회를 설치해 메가프로젝트의 부처 간 협업을 지원한다.
청와대가 메가특구특별법을 올해 안에 제정해 지방 대형 투자 사업의 속도를 높이기로 했다. 다만 노동계가 강하게 반발한 주 52시간 노동상한제 적용 예외는 대통령이나 청와대가 일방적으로 결정할 사안이 아니라는 입장을 정했다. 메가프로젝트의 성공이 노동시간 규제 완화와 직접 연결되는 것은 아니라는 판단 아래 추가 논의를 이어갈 방침이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10일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한 메가프로젝트 제2차 민관합동 점검회의를 마친 뒤 연내 특별법 제정 계획을 설명했다. 정부는 법 제정을 통해 각종 인허가와 환경영향평가 절차를 단축하고 주거·교육 등 정주 여건을 신속히 마련할 계획이다. 지방 투자를 막는 현장 애로 사항을 점검해 규제혁신 목록을 만들고 순차적으로 해결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추진 체계도 별도로 꾸린다. 청와대에는 메가프로젝트 전담 조직을 신설하고 총리실에는 범정부 협의회를 설치해 부처 간 협업을 지원한다. 특별법 검토 과정에서는 연구개발 직군의 주 52시간제 적용 제외와 기간제 노동자 사용기간 연장, 파견 허용 업종 확대 등 노동 규제를 폭넓게 완화하는 방안이 거론됐다. 이에 양대 노총은 해당 구상이 과거 정부의 반노동 정책을 잇는 것이라며 공동성명을 내고 반발했다.
정부는 노동시간 특례가 해당 지역과 노동계의 논의를 거쳐 동의를 확보해야 추진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보고 있다. 노동계의 반대가 큰 상황에서 청와대가 직접 지휘해 결론을 내리지 않고 숙고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인허가 단축과 정주 기반 조성, 전담 조직 설치 등 특별법의 주요 추진 과제에는 속도를 내되 주 52시간제 예외를 포함한 노동 규제 완화 여부는 이해관계자 협의와 동의 과정에 따라 결정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