맨홀 진입 전 안전검증 의무화…인천서 첫 시험
핵심 요약
맨홀 진입 전 산소·유해가스 농도와 환기 상태를 검증하는 안전확인 절차가 도입된다. 고용노동부와 인천시는 인천환경공단에서 시스템을 시범 운영하고 작업 중 현장 관리도 강화한다. 노동부는 보호구 착용과 충분한 환기, 사고 시 119 우선 신고를 핵심 안전수칙으로 제시했다.
지방자치단체 등이 발주하는 맨홀 작업에 산소와 유해가스 농도, 환기 상태를 먼저 점검하고 안전이 확보된 경우에만 진입을 허용하는 절차가 도입된다. 고용노동부와 인천광역시는 6일 인천시청에서 맨홀 질식사고 근절 공동선언을 하고, 인천환경공단을 대상으로 ‘사전 안전확인 시스템’을 시범 운영하기로 했다.
새 시스템에서는 지방정부가 사전 작업계획서를 제출하고, 감독관이 영상이나 현장 감독을 통해 산소·유해가스 측정 결과와 환기 여부를 확인한 뒤 작업 개시를 승인한다. 작업이 시작된 이후에도 오픈채팅방 등을 활용해 현장 상황을 공유하며, 필요할 때는 예고 없이 점검해 안전조치가 계속 지켜지는지 확인한다.
관리체계 개편은 지방정부가 발주한 하수관로와 맨홀 작업에서 유해가스 중독 사고와 구조 과정의 추가 피해가 되풀이된 데 따른 조치다. 인천에서는 지난해 맨홀을 비롯한 밀폐공간 작업 중 발생한 질식사고로 2명이 숨졌고, 올해에도 3명이 다쳤다. 산소결핍이나 유해가스로 작업자가 의식을 잃고 추락한 뒤, 동료가 보호조치 없이 구조에 나섰다가 함께 피해를 보는 사례도 이어졌다.
노동부는 작업에 앞서 산소와 유해가스 농도를 측정하고 충분히 환기한 뒤 호흡보호구를 착용하도록 안전수칙을 제시했다. 사고가 나면 작업자가 직접 무리하게 구조를 시도하지 말고 119에 먼저 신고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김영훈 장관은 공공부문이 지역사회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데 모범을 보여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며, 인천의 시범 시스템이 중대재해 예방 모델로 자리 잡아 전국으로 확대되기를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