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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 운전자, 철길 사고 후 직접 신고했다가 덜미
핵심 요약
삼척에서 50대 운전자가 만취 상태로 철길 건널목 사고를 내고 직접 신고했다가 음주운전이 적발됐다.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 이상이었다. 경찰은 A씨를 음주운전 혐의로 입건해 조사할 예정이다.

삼척에서 술에 취한 50대 운전자가 철길 건널목에서 사고를 낸 뒤 스스로 구조를 요청했다가 음주운전 사실이 적발됐다. 삼척경찰서와 소방 당국에 따르면 28일 새벽 0시 52분쯤 A씨가 삼척시 도계읍 늑구리의 한 철길 건널목에서 차량이 움직이지 않는다고 신고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 당국은 경찰에 공동 대응을 요청했고, 현장에 도착한 경찰은 차량을 안전한 곳으로 이동 조치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술을 마신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한 것으로 드러났으며,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 이상이었다.
A씨는 철길 건널목 차단기를 들이받은 후 후진하는 과정에서 경계석과 재차 충돌했고, 결국 차량이 더 이상 움직이지 않자 직접 119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가 음주운전 사실을 숨기려 하지 않고 오히려 구조를 요청한 점을 주목하고 있다.
경찰은 A씨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 등으로 입건해 정확한 사고 경위와 추가 위반 사항을 조사할 방침이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철길 사고는 대형 인명 피해로 이어질 수 있어 엄중한 처벌이 예상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