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승객 16차로 도로에 내린 기사…징역 1년 6개월 구형
핵심 요약
만취 승객을 왕복 16차로 도로 가장자리에 내려놓고 떠난 택시 운전사에게 징역 1년 6개월이 구형됐다. 승객은 몸을 가누지 못해 상해를 입었고 가족의 실종 신고로 수색도 진행됐다. 피고인은 다른 택시를 불러줬다며 선처를 요청했으며 선고는 다음 달 23일 열린다.
술에 만취해 몸을 가누기 어려운 승객을 목적지가 아닌 왕복 16차로 도로 가장자리에 내려놓고 떠난 20대 초반 택시 운전사에게 징역형이 구형됐다. 광주지검은 12일 광주지법에서 열린 유기 등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 이모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씨는 택시 운전사로 근무하던 올해 1월 술에 취해 구토 증세를 호소하는 승객을 태웠다가 애초 목적지까지 데려다주지 않은 채 대로변에 하차시킨 혐의를 받는다. 승객이 내린 장소는 왕복 16차로 도로의 가장자리였으며, 이씨는 승객을 그곳에 남겨둔 뒤 현장을 떠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승객은 인사불성 상태여서 스스로 몸을 제대로 지탱하지 못했고, 이 과정에서 상해 피해도 입었다. 승객의 가족은 행방을 확인하지 못하자 실종 신고를 했으며, 신고를 계기로 실종자 수색까지 진행됐다. 이씨의 승객 하차 조치는 상해 피해뿐 아니라 가족의 신고와 수색으로 이어진 경위로 공소사실에 포함됐다.
이씨는 결심 공판 최후진술에서 승객을 내려준 뒤 다른 택시를 불러줬다고 주장하며 선처를 요청했다. 재판은 광주지법 형사2단독 최윤영 부장판사의 심리로 진행됐으며, 재판부는 이씨의 별건 범죄 혐의까지 포함해 판단할 예정이다. 선고 공판은 다음 달 23일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