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을기업 지원 제도화…정부·지자체 책무 강화
핵심 요약
마을기업법과 시행령이 8월 15일부터 시행돼 마을기업의 법적 기반이 마련된다. 정부는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지자체는 매년 지역별 시행계획을 마련한다. 인구감소지역과 청년 주도 마을기업은 지원 과정에서 우대받을 수 있다.
지역 주민이 자원을 활용해 소득과 일자리를 만들고 지역 문제를 해결하는 마을기업이 도입 15년 만에 법적 기반을 갖춘다. ‘마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은 8월 15일부터 시행되며, 국가와 지방정부가 마을기업을 육성해야 할 책무와 정책 추진 체계를 제도 안에 명확히 담았다.
행정안전부 장관은 마을기업 육성을 위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세워 시행해야 한다. 시·도지사는 이 계획을 토대로 지역 여건을 반영한 연도별 시행계획을 마련한다. 마을기업 운영 현황을 확인하는 실태조사는 2년 주기로 실시하며, 정책을 심의할 중앙마을기업육성·지원위원회와 시·도별 지원기관도 운영한다.
마을기업 제도는 2011년 시작된 뒤 별도 법률 없이 행정안전부 지침을 중심으로 운영돼 왔다. 지난해 8월 관련 법률이 제정되면서 독립적인 제도적 토대가 마련됐다. 이번 법률과 시행령에는 행정·재정 지원의 근거도 포함됐으며, 인구감소지역에 설립된 마을기업과 청년이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마을기업은 지원 과정에서 우대할 수 있다.
정부는 매년 4월 2일을 ‘마을기업의 날’로 지정하고, 해당 주간에 우수 마을기업의 활동과 지역사회 기여 사례를 알릴 계획이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마을기업이 지역소멸 위기를 극복하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현장 중심의 지원을 이어가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법 시행 이후에는 기본계획과 지역별 시행계획, 정기 실태조사를 축으로 육성 정책이 추진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