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중독 지원, 재활·사회복귀까지 넓힌다
핵심 요약
마약류 중독자 지원을 치료에서 재활과 사회복귀까지 확대하는 법률 개정안이 발의됐다. 치료보호기관의 시설·장비·전문인력 비용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전액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회복 경험자를 활용한 동료상담가 양성·교육·명부 관리의 법적 기반도 마련했다.

국민의힘 임종득 의원(영주·영양·봉화)은 4일 마약류 중독자에 대한 공적 지원 범위를 치료 이후의 재활과 사회복귀 단계까지 넓히는 내용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법률의 목적에 재활을 명시해 중독자의 회복 전 과정을 국가 지원체계 안에 포함하는 것이 개정안의 핵심이다.
개정안은 치료보호기관에 필요한 시설과 장비, 전문인력에 대한 지원 방식도 강화했다. 현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량에 맡겨진 관련 지원을 전액 지원 대상으로 전환하도록 규정했다. 치료 인프라를 확충하는 데 필요한 예산 지원이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을 제도에 반영해 치료·재활 기관의 기반을 보강하려는 취지다.
중독에서 회복한 경험을 상담에 활용하는 동료상담 제도의 법적 근거도 개정안에 담겼다. 보건복지부 장관이 동료상담가 양성과 보수교육 과정을 개발하고, 교육을 마친 사람에게 수료증을 발급한 뒤 명부를 관리하도록 했다. 전문 교육기관을 별도로 지정해 교육훈련을 진행하고 관련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이번 개정안은 마약류 중독 대응의 범위를 단순한 치료에 한정하지 않고 재활과 사회복귀로 연결하는 지원 구조를 법률에 구체화했다. 임 의원은 치료만으로 마약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는 점을 강조하며, 중독자의 회복을 돕는 연속적인 지원체계를 마련하고 치료·재활 기반을 강화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