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수사 정보원 유착 논란…형벌감면제 도입론
핵심 요약
현직 경찰관과 마약조직이 장기간 수사 정보와 경쟁 조직 첩보를 주고받은 정황이 포착됐다. 암수범죄의 특성과 경찰의 제한된 권한이 비공식 정보 거래의 배경으로 지목된다. 수사 협조자의 형을 줄이는 리니언시 제도를 경찰 마약수사에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마약사범에게 수사 정보를 넘긴 혐의를 받는 서울 광진경찰서 소속 A 경감과 마약조직이 장기간 유착 관계를 맺은 정황이 포착됐다. 마약범죄 정부합동수사본부는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A 경감을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단순한 첩보 교환을 넘어 경찰과 범죄조직의 관계가 조직적·계획적으로 변질했는지가 수사의 핵심이다.
A 경감은 마약조직 총책 B씨에게서 경쟁 조직에 관한 첩보를 독점적으로 받아 해당 조직원들을 주로 검거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 대가로 B씨 측이 요구한 수사 정보를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마약사범이 요구하는 정보도 동료나 가족의 체포 여부에서 출국금지 여부, 다른 수사기관의 수사 진행 상황으로 확대돼 정보 거래의 위법성이 커지고 있다.
마약 범죄는 제보나 신고, 내부자 진술이 없으면 실체를 파악하기 어려운 암수범죄라는 특성이 있다. 경찰은 이른바 ‘야당’으로 불리는 마약수사 브로커 등 정보원에게 일부 수사 정보를 유인책으로 제시하며 첩보를 확보해 왔다. 반면 검찰은 세관에서 밀수 마약 정보를 즉시 공유받아 물증을 확보할 수 있었고, 기소 여부와 구형량을 결정하는 권한을 바탕으로 피의자의 협조도 이끌어낼 수 있었다. 경찰에는 이런 권한이 없다.
현장에서는 정보를 공유하지 않으면 제보자가 다른 수사기관으로 이동해 장기간 준비한 수사가 무산될 수 있다는 어려움도 제기된다. 수사 협조자의 형을 면제하거나 줄여주는 리니언시 제도를 경찰 마약수사에 정식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는 배경이다. 검찰 수사권이 완전히 폐지되고 경찰이 모든 수사를 맡는 시점에 형벌감면의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면 제도권 밖 정보 거래를 줄이고 합법적인 수사 협조 구조를 구축하는 데 긍정적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