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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터키로 객실 침입해 금반지 훔친 호텔 직원, 항소 기각 벌금형 확정
핵심 요약
호텔 종업원 A씨가 마스터키로 객실에 침입해 금반지를 훔친 혐의로 항소심에서도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다. A씨는 무죄를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증거를 근거로 유죄를 인정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대전지법 형사항소2-3부(부장판사 김동관)는 절도 및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40대 호텔 종업원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에서 선고된 벌금 200만원을 유지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4년 6월 12일 오전 5시 24분께 대전 동구의 한 모텔에서 투숙객 B씨가 외출한 사이 마스터키를 이용해 객실에 침입, 40만원 상당의 금반지를 훔친 혐의를 받았다. 1심 재판에서 A씨는 퇴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객실에 들어갔을 뿐 금반지를 훔치지 않았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B씨가 외출 전 핸드백에 금반지를 넣었다는 진술과 A씨가 객실에 들어간 후 핸드백이 모니터 앞에 있었던 점 등을 근거로 유죄를 인정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해 조사한 증거들에 비춰보면 원심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간다”며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는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주거침입 고의가 없고 절도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기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