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라탕 건더기만 먹어도 나트륨 기준치 81.5%
핵심 요약
마라탕 건더기만 섭취해도 평균 나트륨은 하루 기준치의 81.5%에 달했다. 국물까지 먹으면 나트륨은 기준치의 269%, 지방은 90.7% 수준으로 높아졌다. 위해 사례는 소화기계 이상이 가장 많았고 일부 브랜드는 알레르기 물질 안내가 없었다.
마라탕 한 그릇에서 국물을 빼고 건더기만 먹어도 하루 나트륨 기준치의 80% 이상을 섭취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소비자원이 국내 주요 마라탕 프랜차이즈 20개 브랜드 제품의 영양 성분과 표시 실태를 조사해 11일 공개한 결과, 건더기의 평균 나트륨 함량은 1630㎎이었다. 하루 영양 성분 기준치 2000㎎의 81.5%에 이르는 양이다.
국물을 전부 마시면 평균 나트륨 섭취량은 5380㎎으로 늘어나 하루 기준치의 269%에 달했다. 국물을 포함한 한 그릇의 평균 열량은 976㎉로 측정됐다. 지방은 평균 49g이 들어 있어 하루 기준치의 90.7%를 차지했다. 국물을 남기는 방식으로 나트륨 섭취량을 줄일 수 있지만, 건더기만으로도 기준치에 근접하는 만큼 섭취량에 주의할 필요가 있는 수치다.
마라탕과 관련한 소비자 위해 정보도 젊은 층을 중심으로 다수 접수됐다. 2021년 1월부터 올해 5월까지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에 들어온 관련 사례 522건 가운데 소화기계 건강 이상이 78.7%로 가장 많았다. 연령별 비중은 10대 35.9%, 20대 34.4%로 집계됐다. 두 연령대를 합하면 전체 위해 사례의 70.3%를 차지한다.
알레르기 유발 물질 안내에는 공백이 확인됐다. 마라탕에 주로 쓰이는 땅콩이 대표적인 알레르기 유발 물질이지만 조사 대상 20개 브랜드 중 8곳은 관련 표시나 별도 안내를 제공하지 않았다. 현행법은 식품 접객 업소에 알레르기 유발 물질 표시 의무를 부과하지 않는다. 소비자원은 사업자에게 나트륨·지방 함량 감축과 매장 내 알레르기 표시 도입을 권고하고, 소비자에게는 국물을 피하고 알레르기가 있는 원료의 사용 여부를 주문 전에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