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얼돌 사용과 잠자리 거부, 이혼 사유 갈린다
핵심 요약
주말부부인 아내가 남편의 장롱에서 사람 크기의 리얼돌과 성인용품을 발견했다. 리얼돌 사용 자체만으로는 법률상 부정한 행위가 성립하기 어렵다. 정당한 이유 없는 부부관계 거부와 정신적 고통은 재판상 이혼 사유가 될 수 있다.
주말부부 생활 중 남편이 머무는 집의 장롱에서 사람 크기의 리얼돌을 발견한 아내가 이혼을 고민하고 있다. 리얼돌을 사용했다는 사실만으로는 법률상 부정행위가 성립하기 어렵지만, 남편이 이를 이용해 성적 욕구를 해소하면서 정당한 이유 없이 아내와의 부부관계를 계속 거부했다면 재판상 이혼 사유로 인정될 여지가 있다는 법률적 판단이 나왔다.
결혼 7년 차인 A씨 부부는 자녀를 두고 있으며 과거에는 일주일에 두세 차례 부부관계를 가질 정도로 원만한 사이였다. 남편이 지방으로 발령받으면서 2년째 주말부부로 지냈고, 생활 2년 차부터 남편은 스킨십과 성관계를 피하기 시작했다. A씨가 건강 문제를 걱정하자 남편은 지방을 오가는 동안 피로가 쌓여 여력이 없다는 취지로 답했다.
A씨는 남편의 지방 거처를 청소하던 중 안방 장롱에서 리얼돌과 세정제, 여러 성인용품을 발견했다. 남편은 타지 생활의 외로움 때문에 구입했으며 외도나 성매매 업소 이용과 달리 크기가 큰 성인용품일 뿐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이전부터 이어진 부부관계 거부와 숨겨진 물품을 확인한 A씨는 심한 배신감을 느꼈고 혼인관계를 끝낼지 고민하게 됐다.
민법상 부정한 행위는 성별과 관계없이 제3자인 사람을 대상으로 해야 하므로 인형과 성적 행위를 했다는 사실만으로 유책 사유를 인정받기는 어렵다. 다만 지속적인 잠자리 거부가 입증되거나, 아내가 처분을 요구했는데도 숨겨 사용한 경우, 원하지 않는 행위를 강요한 경우, 리얼돌과 아내를 비교해 정신적 고통을 준 경우에는 민법 제840조 제6호의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