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볼빙 판촉 혜택, 한 달 수수료에도 못 미쳐
핵심 요약
결제성 리볼빙 평균금리가 지난달 연 17.40%까지 상승했다. 90만원을 한 달 이월할 때 수수료가 신규 가입 혜택보다 클 수 있다. 이용자는 적용 금리와 약정결제비율, 유지 조건과 상환 계획을 확인해야 한다.
카드 결제대금 일부를 다음 달로 넘기는 결제성 리볼빙의 지난달 평균금리가 연 17.40%까지 올랐다. 카드사들이 신규 약정이나 일정 기간 유지를 조건으로 5000원에서 1만원 상당의 포인트·캐시백을 제공하고 있지만, 이월 금액에 붙는 한 달 수수료가 가입 혜택을 넘어설 수 있어 적용 금리와 결제 조건을 함께 살펴야 한다.
신한·삼성·KB국민·현대·롯데·하나·우리·BC카드 등 8개 전업 카드사의 평균금리는 지난해 7월 연 17.24%에서 올해 1월 17.31%로 오른 데 이어 지난달 17.40%를 기록했다. 신용점수 700점 이하 이용자의 평균금리도 같은 기간 18.90%에서 19.04%로 0.14%포인트 상승했다. 카드값 100만원 중 90만원을 30일간 이월하면 수수료는 각각 약 1만2900원과 1만4100원이다.
리볼빙은 카드대금 일부만 먼저 결제하고 남은 금액을 다음 달로 넘겨 당장의 납부액을 줄이는 서비스다. 그러나 이월액에는 수수료가 붙고 이후 사용한 카드대금까지 합쳐지면 원금과 비용 부담이 커질 수 있다. 일부 카드사는 리볼빙 등록을 연회비 캐시백 조건 가운데 하나로 제시하거나, 혜택 지급 시점까지 약정을 유지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이런 부가 서비스 신청 혜택을 직접 제한하는 규정은 현재 없다.
리볼빙은 카드 발급 때 반드시 가입해야 하는 서비스가 아니며, 반복해서 장기간 이용하면 이월 원금과 수수료가 빠르게 늘고 과도한 잔액은 신용평가에도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 가입 전에는 수수료율과 약정결제비율, 행사 유지 조건을 확인하고, 이용 중에는 명세서에서 이월잔액과 매달 발생한 수수료를 점검해야 한다. 상환 여력이 생기면 약정비율보다 더 납부하거나 잔액을 조기에 갚아 부담을 낮출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