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카드, 해킹 제재 수용…업무정지 1.5개월로 확정
핵심 요약
롯데카드가 해킹 사고에 따른 금융당국의 업무정지 1.5개월과 과징금 50억원 처분을 겸허히 수용했다. 업무정지는 신규회원 모집에만 적용되며 기존 회원 서비스는 영향이 없다. 롯데카드는 정보보안 강화 등 재발 방지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롯데카드가 지난해 8월 발생한 해킹 사고로 인한 신용정보 유출과 관련해 금융당국이 내린 업무정지 1년5개월 및 과징금 50억원 처분을 겸허히 수용하겠다고 31일 밝혔다. 회사 측은 이날 금융위원회의 제재 방안이 발표되자 “금융당국의 결정을 겸허히 받아들이겠다”며 “이번 사태로 심려를 끼쳐드려 고객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드린다”고 전했다.
금융위원회는 이날 롯데카드 해킹 사고에 대해 최초로 업무정지 처분을 부과하고 신용정보법 위반에 따른 과징금 50억원을 의결했다. 당초 금융감독원은 영업정지 4.5개월을 의결해 금융위에 넘겼지만, 금융위는 기존 제재 사례와의 형평성, 회사 측의 사후 수습 노력, 금융시장 및 금융소비자 영향 등을 고려해 1.5개월로 감경했다. 업무정지 범위도 신규회원 관련 카드 업무로 제한됐다.
이번 조치로 롯데카드는 다음달 1일부터 오는 9월 15일까지 신규회원을 대상으로 한 신용·체크·선불카드 발급이 금지된다. 다만 기존 회원의 경우 카드 관련 서비스 신청과 이용이 모두 가능하며, 교체발급은 물론 카드론, 현금서비스, 리볼빙 신규신청 및 이용한도 증액도 가능하다. 롯데카드는 “이번 영업정지는 신규 영업 일부에 해당하는 조치로 기존 회원의 서비스 이용에는 영향이 없다”고 설명했다.
롯데카드는 “향후 이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보보안 등 필요한 모든 조치에 더욱 만전을 기해 신뢰받는 금융기관으로 거듭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결정은 지난해 8월 고객 297만명의 신용정보가 유출된 사건에 대한 금융당국의 첫 제재로, 업계에서는 제재 수위가 시장에 미칠 영향을 주시하고 있다. 롯데카드의 수용 입장에 따라 후속 보안 강화 조치와 고객 신뢰 회복 노력이 이어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