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카드, 고객정보 유출 책임…1.5개월 업무정지·과징금 50억 확정
핵심 요약
금융위가 롯데카드에 업무정지 1.5개월과 과징금 50억원을 부과했다. 이는 해킹 정보유출 금융사에 대한 첫 업무정지 제재다. 롯데카드는 다음 달부터 9월 중순까지 신규 회원 모집이 중단된다.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해킹 사고로 고객 297만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롯데카드에 대해 업무정지 1.5개월과 과징금 50억원을 부과하는 제재안을 확정했다. 이번 제재는 해킹으로 정보가 유출된 금융회사에 업무정지 조치가 내려진 첫 사례로, 롯데카드는 다음 달 1일부터 9월 15일까지 신규 회원 모집이 중단된다.
금융위는 31일 정례회의에서 롯데카드에 대한 업무정지 처분과 신용정보법 위반에 따른 과징금 50억원 부과를 의결했다. 금융감독원 검사 결과 롯데카드는 온라인 결제시스템 운영 과정에서 정보처리시스템 보정(패치) 작업을 하지 않았고, 주민등록번호와 비밀번호를 암호화하지 않았으며, 바이러스 백신 소프트웨어도 설치하지 않는 등 현행법상 보안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제재는 지난 4월 말 금감원이 결정한 영업정지 4.5개월 및 과징금 50억원안보다 영업정지 기간이 3개월 줄어든 것이다. 금융위는 기존 제재 사례와의 형평성, 롯데카드의 사후 수습 노력, 금융시장과 금융소비자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업무정지 기간을 1.5개월로 정했다고 설명했다.
업무정지 기간 동안 롯데카드는 신규 회원 모집이 제한되지만, 공공목적 카드인 햇살론카드, 부산시 노약자 무료 지하철 카드, 군장병 관련 카드는 예외적으로 발급할 수 있다. 기존 회원은 카드 결제, 이용한도 증액, 카드 갱신·교체, 카드론·현금서비스·리볼빙 신청 등 기존 서비스를 계속 이용할 수 있으나 신규 카드 추가 발급은 제한된다. 금융위는 향후 정보유출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해 금융회사의 보안관리 체계를 근본적으로 강화하는 제도개선을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