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버리지 ETF·세제안 두고 여권서 정책 책임론
핵심 요약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 도입을 놓고 범여권에서 김용범 정책실장 등의 책임론이 제기됐다. 정부의 주가누르기방지법은 적용 조건이 지나치게 좁아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을 받았다. 생산적 금융 ISA와 기존 ISA 만기 축소 논란은 향후 세법 심의 과정에서 수정될 가능성이 열려 있다.
코스피 급등락의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된 단일 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를 둘러싸고 5일 범여권에서 김용범 정책실장의 책임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은 이를 관치금융의 실패로 규정하고 김 실장과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이억원 금융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의 책임을 따져야 한다고 밝혔다.
조 원장은 상품 도입 과정의 적절성과 대응 지연, 후속 대책의 실효성을 전면적으로 규명해야 한다며 민정수석실 감찰을 요구했다. 민주당 내부에서도 인사 조치가 정책 실패를 인정하는 부담은 있지만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모습은 국민 반감을 키울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김 실장이 지난 1월 도입 필요성을 공개적으로 강조한 뒤 지난달 29일 변동성 확대의 원인을 레버리지 ETF에만 돌릴 수 없다고 선을 그은 점도 논란이 됐다.
여당 일각은 전문 투자자 대상 상품이 김 실장의 잇단 공개 발언으로 널리 알려지면서 파장이 커졌다고 보고 있다. 정부가 지난 2일 세제개편안에 담은 주가누르기방지법도 비판에 직면했다. 정부안은 13개 반기 중 12개 반기의 주가순자산비율이 코스피 업종별 하위 25% 또는 코스닥 하위 10%에 들고, 중복상장이나 교환사채 발행 등 특정 행위까지 있어야 규제 대상으로 삼는다.
이훈기 의원은 적용 기업이 거의 없고 회피 방법만 제시할 수 있다며 상속증여세법 개정안을 별도로 발의했고, 최초 제안자인 이소영 의원도 정부안의 전면 수정을 요구했다. 생산적 금융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는 투자 대상을 국내 상장 주식과 국내 주식형 펀드로 제한하고 기존 ISA 만기를 무제한 연장에서 5년으로 줄여 투자자 반발을 사고 있다. 여당은 연간 2000만원 한도의 이월 불가 외에는 기존 혜택 축소가 없다는 입장이지만 세법 심의 과정의 수정 가능성은 열어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