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건아 등록 또 막혔다…세금 갈등 법정행
핵심 요약
KBL이 이사회 의결 이행을 요구하며 라건아의 선수 등록 보류를 유지했다. 한국가스공사와 KBL은 종합소득세 3억9800만 원의 부담 책임을 두고 맞서고 있다. 드래프트 지명권 박탈과 선수 등록 보류 문제가 모두 법원의 판단을 받게 됐다.
한국농구연맹(KBL)이 대구 한국가스공사와 재계약한 라건아의 선수 등록 보류 조치를 유지했다. KBL은 12일 서울 강남구 KBL센터에서 제32기 제2차 재정위원회를 열어 약 8시간 동안 선수 자격을 심의한 뒤, 이사회 의결사항이 이행될 때까지 등록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다. 이에 따라 라건아의 새 시즌 출전 여부도 계속 불투명한 상태로 남게 됐다.
핵심 쟁점은 2024년 1월부터 6월까지 라건아의 소득에 부과된 종합소득세 3억9800만 원의 부담 주체다. KBL은 2024년 5월 라건아의 귀화선수 계약을 일반 외국인 선수 계약으로 전환하면서 해당 세금을 최종 영입 구단이 부담하도록 이사회에서 의결했다. 이 기준을 적용하면 2025-2026시즌 라건아를 영입한 한국가스공사가 납부 책임을 지게 된다.
그러나 라건아가 세금을 먼저 낸 뒤 당시 계약 구단인 부산 KCC를 상대로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하면서 갈등이 불거졌다. 한국가스공사는 자신들이 직접 납부할 사안이 아니며 관련 소송도 진행 중이라는 입장을 유지했다. KBL은 이를 이사회 결의 불이행으로 판단해 올해 1월 제재금 3000만 원을 부과했고, 5월 29일까지 납부하지 않자 재계약 등록 보류와 2026-2027시즌 국내 신인선수 드래프트 1라운드 지명권 박탈을 결정했다.
한국가스공사는 지명권 박탈 처분의 효력 정지 가처분에서 인용 결정을 받은 뒤 본안 소송 절차에 들어갔다. 이어 11일에는 라건아 등록 보류 처분을 멈춰 달라는 가처분도 신청했지만, KBL은 다음 날 재정위원회에서 기존 결정을 유지했다. 지난 시즌 한국가스공사에서 뛴 라건아는 구단과 재계약하고 관련 서류까지 제출한 상태다. 세금 부담 책임과 이사회 의결의 효력을 둘러싼 판단이 지명권에 이어 선수 등록 문제까지 좌우하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