떡 제조업 보호 5년 연장…대기업 출하 한도는 완화
핵심 요약
떡국떡·떡볶이떡 제조업에 대한 대기업의 진입과 확장 제한이 2031년 9월까지 이어진다. 연간 출하 한도는 최근 10년 중 최대 출하량의 120%로 확대된다. 수출용·중소기업 OEM·국내산 쌀이나 밀 사용 제품의 출하 예외는 유지된다.
떡국떡·떡볶이떡 제조업에서 대기업 등의 사업 인수와 신규 진입, 확장이 앞으로 5년간 계속 제한된다. 새 지정 기간은 오는 9월 16일부터 2031년 9월 15일까지다. 생계형 적합업종 심의위원회는 6일 회의를 열어 해당 제조업을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다시 지정하기로 의결했으며, 세부 기준은 추후 고시될 예정이다.
보호 체계는 유지하되 대기업 등에 허용되는 연간 출하 범위는 시장 성장세를 반영해 넓어진다. 기존에는 최근 5년 가운데 최대 연간 출하량의 110%까지 출하할 수 있었지만, 재지정 이후에는 최근 10년 중 최대 연간 출하량의 120%까지 허용된다. 기존 고시에 맞춰 물량을 줄였던 기업의 종전 출하 수준을 보장하고 생산·출하 여력을 일부 확대하는 조정이다.
출하 제한의 예외 규정은 그대로 유지된다. 수출을 목적으로 생산한 제품과 중소기업 주문에 따른 주문자상표부착생산 제품, 국내산 쌀이나 국내산 밀을 사용해 생산·판매한 제품은 제한 없이 출하할 수 있다. 떡국떡·떡볶이떡 제조업은 진입 장벽이 낮고 영세 사업자가 많아 보호 필요성을 인정받으면서 2021년 처음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됐다.
이 제도는 2018년 제정된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을 근거로 소상공인의 생존권과 경영 안정을 보호한다. 민간위원 15명으로 구성된 심의위원회는 소상공인의 영세성, 기존 지정이 보호와 시장 성장에 미친 효과, 산업 경쟁력과 소비자 편익에 대한 영향을 함께 검토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재지정 기준의 이행 상황을 관리·점검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