떡 제조업 보호 2031년까지 연장…출하 한도 완화
핵심 요약
떡국떡·떡볶이떡 제조업의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이 2031년 9월 15일까지 연장된다. 대기업의 연간 출하 허용 한도는 최근 5년 중 최대 출하량의 110%에서 120%로 확대된다. 수출용·중소기업 OEM·국내산 쌀이나 밀 사용 제품에는 기존 예외가 유지된다.
떡국떡·떡볶이떡 제조업이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다시 지정됐다. 중소벤처기업부 생계형 적합업종 심의위원회는 7일 재지정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새 지정 기간은 오는 9월 16일부터 2031년 9월 15일까지 5년이며, 이 기간 대기업 등의 사업 인수와 신규 진입, 사업 확장은 제한된다.
위원회는 보호 체계를 유지하면서 시장 성장세를 반영해 대기업의 연간 출하 허용 범위를 넓혔다. 기준은 최근 5년 가운데 최대 연간 출하량의 110%에서 120%로 조정됐다. 기존 고시를 지키기 위해 출하량을 줄인 대기업에는 종전에 허용받았던 수준을 보장하기로 해 감축 이행에 따른 불이익을 막았다.
이 제도는 2018년 제정된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특별법을 근거로 특정 업종에서 대기업의 사업 확대를 5년간 제한한다. 진입장벽이 낮고 영세 사업자 비중이 높은 떡국떡·떡볶이떡 제조업은 2021년 처음 지정됐다. 기존 지정이 오는 9월 15일 끝나는 가운데 관련 소상공인 단체가 재지정을 신청하면서 심의가 진행됐다.
심의 과정에서는 소상공인의 영세성과 보호 필요성, 기존 지정이 사업자 보호와 시장 성장에 끼친 효과가 함께 검토됐다. 재지정이 산업 경쟁력과 소비자 후생에 줄 영향도 논의 대상에 포함됐다. 수출용 제품과 중소기업 주문자위탁생산 제품, 국내산 쌀이나 밀로 만들어 판매하는 제품은 종전처럼 제한 없이 출하할 수 있다. 중기부는 재지정 이행 상황을 관리·점검해 소상공인 보호와 대·중소기업의 상생을 뒷받침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