떡 제조업 보호 연장…대기업 물량 기준 완화
핵심 요약
떡국떡·떡볶이떡 제조업의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이 2031년 9월 15일까지 연장된다. 대기업 연간 출하 한도는 최근 10년간 최대 출하량의 120%로 확대된다. 수출용·중소기업 OEM·국내산 쌀이나 밀 원료 제품은 출하량 제한을 받지 않는다.
떡국떡·떡볶이떡 제조업이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다시 지정돼 소상공인 보호 조치가 5년 더 이어진다. 중소벤처기업부 생계형 적합업종 심의위원회가 7일 재지정을 결정했으며, 새 지정 기간은 오는 9월 16일부터 2031년 9월 15일까지다. 이 기간 대기업 등의 사업 인수와 신규 진출, 사업 확대는 제한된다.
대기업의 연간 출하 한도는 종전보다 확대된다. 기존에는 최근 5년간 최대 연간 출하량의 110%까지 허용했지만, 앞으로는 최근 10년간 최대 연간 출하량의 120%를 적용한다. 종전 고시를 준수하기 위해 물량을 줄인 기업의 기존 허용량을 보장하고, 시장이 꾸준히 성장한 상황을 반영한 조정이다.
떡국떡·떡볶이떡 제조업은 영세 사업자의 비율이 높고 경영 기반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으로 2021년 처음 생계형 적합업종에 포함됐다. 현행 지정이 올해 9월 끝날 예정인 가운데 재지정 신청이 접수됐다. 위원회는 지난 5년간 제도가 소상공인 보호와 시장 성장에 미친 효과와 함께 산업 경쟁력, 소비자 편익에 대한 영향까지 검토해 연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수출용 제품, 중소기업 주문자상표부착생산 방식의 공급 제품, 국내산 쌀이나 밀을 원료로 제조·판매하는 제품에는 현행과 동일하게 별도의 출하량 제한을 두지 않는다. 중기부는 재지정 내용을 차질 없이 관리해 소상공인의 생존권과 안정적인 경영 환경을 보호하고,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이 현장에서 이뤄지도록 제도를 운용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