떡류 제조업 보호 5년 연장…출하 한도는 확대
핵심 요약
떡국떡·떡볶이떡 제조업의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이 5년 연장된다. 대기업 등의 연간 출하 허용 기준은 최근 10년 중 최대 출하량의 120%로 확대된다. 중기부는 재지정 이행 상황을 점검해 소상공인 보호와 상생을 관리할 계획이다.
소상공인이 다수를 이루는 떡국떡·떡볶이떡 제조업에 대한 대기업 등의 신규 진입 제한이 5년 더 이어진다. 중소벤처기업부 생계형 적합업종 심의위원회는 지난 6일 회의를 열고 두 떡류 제조업을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다시 지정하기로 의결했다. 기존 지정 기간이 오는 9월 끝날 예정이었던 만큼 이번 결정으로 소상공인 보호 조치가 중단 없이 연장된다.
재지정 이후에도 대기업 등은 해당 업종에 새로 진입하는 데 제한을 받지만, 시장 성장 추세를 반영해 기존 사업자의 연간 출하 허용 범위는 넓어진다. 산정 기준은 최근 5년간 최대 연간 출하량의 110%에서 최근 10년간 최대 연간 출하량의 120%로 조정됐다. 대기업 등이 수출을 목적으로 제품을 생산하는 경우에는 종전과 마찬가지로 별도 출하 승인을 받을 수 있다.
떡국떡·떡볶이떡 제조업은 소상공인의 안정적인 경영 활동을 보호할 필요성이 인정돼 2021년 처음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됐다. 이 제도는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해 생존권 보장과 경영 안정을 지원하며, 지정 업종에 대한 대기업 등의 진입을 5년 동안 제한한다. 이번 심의는 최초 지정 기간 만료를 앞두고 접수된 재지정 신청에 따라 진행됐다.
위원회는 해당 업종에 종사하는 소상공인의 영세성과 지속적인 보호 필요성, 기존 지정이 소상공인 보호와 시장 성장에 미친 효과를 함께 살폈다. 재지정이 산업 경쟁력과 소비자 후생에 끼칠 영향도 검토해 보호 기간 연장을 결정했다. 중기부는 의결된 재지정 내용을 관리·점검하면서 소상공인 보호와 대·중소기업 간 상생이 현장에서 이행되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