떡류 제조업 보호 5년 더…출하 기준은 완화
핵심 요약
떡국떡·떡볶이떡 제조업이 2031년 9월 15일까지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재지정됐다. 대기업 등의 연간 출하 한도는 최근 10년 중 최대 출하량의 120%로 완화됐다. 수출용·중소기업 OEM·국내산 쌀이나 밀 사용 제품에는 출하 제한 예외가 유지된다.
떡국떡·떡볶이떡 제조업이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다시 지정됐다. 보호 기간은 2031년 9월 15일까지다. 이 기간 대기업과 중견기업은 해당 업종에서 사업을 새로 시작하거나 기존 사업을 인수하고 확장하는 행위가 원칙적으로 제한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6일 오후 제18차 생계형 적합업종 심의위원회를 열어 재지정안을 확정했다.
위원회는 소상공인 사업자의 영세성과 보호 필요성, 기존 지정이 시장에 미친 효과를 점검하고 재지정이 산업과 소비자 후생에 줄 영향도 함께 검토했다. 기존 고시를 지키기 위해 출하량을 줄였던 대기업에는 종전에 허용된 물량을 보장한다. 시장 성장세를 반영해 연간 출하 한도도 최근 5년 중 최대 출하량의 110%에서 최근 10년 중 최대 출하량의 120%로 확대했다.
이 제도는 소상공인의 생업 영역을 보호하기 위해 관련 특별법을 토대로 2018년 도입됐다. 업종이 지정되면 대기업과 중견기업은 5년 동안 사업 인수·개시·확장을 원칙적으로 할 수 없다. 2019년 자동판매기운영업과 액화석유가스 연료 소매업을 시작으로 간장·된장 등 장류 제조업과 국수·냉면 제조업이 대상에 포함됐다. 떡국떡·떡볶이떡 제조업은 2021년 9월 처음 지정된 뒤 만료를 앞두고 재심의를 받았다.
출하 제한의 예외 조항은 이번 재지정 이후에도 유지된다. 대기업 등이 수출용 제품을 만들거나 중소기업의 주문자 상표 부착 생산 방식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출하량 제한을 적용받지 않는다. 국내산 쌀이나 밀을 원료로 생산한 제품도 같은 예외 대상이다. 중기부는 결정 사항의 이행 여부를 관리·점검하고 소상공인 보호와 대기업·중소기업의 상생이 현장에서 작동하도록 후속 조치를 이어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