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 폭행한 남편의 이혼 거부…소송 가능할까
핵심 요약
고등학생 딸을 폭행한 남편이 아동학대와 가정폭력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아내는 딸을 보호하기 위해 이혼을 요구했지만 남편은 이를 거부하고 있다. 자녀에 대한 중대한 폭력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사유로 인정될 수 있다.
외부에서는 다정하고 신사적인 인물로 평가받던 대학교수 남편이 고등학생 딸을 손과 발로 폭행해 경찰 조사를 받게 됐다. 평범한 가정주부인 A씨는 딸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이혼을 요구했지만 남편 B씨가 완강히 거부하자, 배우자의 동의 없이 혼인 관계를 정리할 방법과 안전하게 절차를 밟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
B씨는 연애할 때부터 결혼한 뒤까지 아내에게 다정했고 직장 동료와 제자들 사이에서도 온화한 사람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하나뿐인 딸에게는 매서운 훈육과 체벌을 이어갔다. 딸이 고등학생이 된 뒤 아버지에게 맞서기 시작하면서 갈등이 깊어졌고, 귀가가 조금 늦었던 날 훈계를 받던 딸이 반발하자 B씨가 무차별적으로 폭행했다. 딸은 즉시 경찰에 신고했으며 B씨는 아동학대와 가정폭력 혐의로 조사받고 있다.
사건 이후 딸은 아버지와 이혼하지 않으면 어머니와도 관계를 끊겠다는 뜻을 밝혔다. 딸을 포기할 수 없었던 A씨는 남편에게 이혼을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류현주 변호사는 자녀에 대한 부당한 대우가 법에 직접 명시된 이혼 사유는 아니지만,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가정폭력이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로 인정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체벌은 형사처벌 가능성이 거론될 만큼 중대해 A씨가 직접 폭행당하지 않았더라도 재판상 이혼 사유가 될 수 있다는 판단이다.
이혼소송 과정에서는 법원이 후견적으로 개입해 전문 심리상담가의 상담을 받도록 하는 등 여러 조정 조치를 활용할 수 있다. B씨가 소장을 받은 뒤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한다면 A씨가 법원에 관련 조치를 요청하는 방안도 가능하다. 조정 가능성을 고려해 소송을 취하하더라도 과거의 폭력이 다시 발생하거나 새로운 책임 사유가 확인되면 이혼소송을 다시 제기할 수 있다. A씨에게는 딸의 안전을 확보하는 동시에 폭행 사건의 조사 경과를 토대로 혼인 지속 가능성을 판단하는 절차가 남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