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 성폭행 혐의자 총격한 아버지 법정 공방
핵심 요약
딸의 성폭행 가해 혐의자를 집으로 유인해 총격한 아버지가 중범죄 폭행 혐의로 기소됐다. 총상을 입은 남성에게도 강간과 미성년자 성 착취물 유포 등 모두 8개 혐의가 적용됐다. 계획적인 유인과 총기 사용을 자력구제와 정당방위 중 어떻게 판단할지가 쟁점이 됐다.
미국 오하이오주 그로브시티에서 11세 딸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남성을 집으로 유인해 총을 쏜 아버지가 중범죄 폭행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됐다. 말릭 챈들러(31)는 딸의 SNS 계정으로 디에고 몬토야 곤잘레스(20)에게 연락해 자택으로 불러낸 뒤 총상을 입힌 혐의로 체포됐다.
사건은 챈들러의 아내가 딸의 휴대전화에서 곤잘레스의 성적 학대 장면이 담긴 영상 등을 발견하면서 시작됐다. 챈들러는 경찰에 즉시 신고하지 않고 딸인 것처럼 메시지를 보냈다. 그는 곤잘레스를 제압해 경찰에 넘기려 했지만, 상대가 집 안에서 주머니의 총을 꺼내려는 듯 움직여 주방에 있던 권총을 세 차례 발사했다고 진술했다. 두 발을 맞은 곤잘레스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다.
챈들러의 보석금은 처음 10만 달러, 약 1억4000만원으로 정해졌다가 기소인부절차에서 전자발찌 착용과 1만 달러 자기서약보석금 조건으로 조정됐다. 곤잘레스도 가학적 아동 성범죄 혐의로 대배심에 넘겨졌다. 수사 과정에서 그의 휴대전화에서는 생후 12개월 미만 영아가 등장하는 영상을 비롯해 다수의 아동 성 학대물이 확보됐다.
곤잘레스에게는 미성년자 성 착취물 유포 5건과 강간 2건, 공무집행방해 1건 등 모두 8개 혐의가 적용됐다. 법원은 현금 5만 달러와 신원보증 2만 달러를 조건으로 보석을 허가하면서, 석방될 경우 피해자 가족에게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고 업무 목적 이외의 인터넷 사용도 금지했다. 챈들러의 계획적인 유인과 총기 사용이 자력구제에 해당하는지, 총을 꺼내려는 듯한 행동에 대응한 정당방위로 인정될지가 법정 공방의 쟁점으로 떠올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