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 계정으로 20대 유인해 총격한 아버지 체포
핵심 요약
11세 딸의 성폭행 혐의자를 집으로 유인해 총격한 31세 아버지가 체포됐다. 총상을 입은 20세 남성은 아동 성폭행과 성 착취물 관련 등 모두 8개 혐의로 기소됐다. 법원은 아버지에게 10만 달러, 총격 피해자에게 현금 5만 달러와 신원보증 2만 달러의 보석 조건을 정했다.
미국 오하이오주 그로브시티에서 11세 딸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남성을 집으로 유인해 총을 쏜 아버지가 경찰에 체포됐다. 말릭 챈들러(31)는 지난달 딸의 틱톡 계정으로 디에고 몬토야 곤잘레스(20)에게 접근한 뒤 자신의 집에 들어온 곤잘레스에게 총격을 가한 혐의로 중범죄 폭행 사건에 입건됐다.
사건은 챈들러의 아내가 딸의 휴대전화를 살펴보다 성적 학대 정황이 담긴 영상을 발견하면서 시작됐다. 챈들러는 즉시 경찰에 신고하지 않고 딸의 계정으로 곤잘레스와 연락하며 집으로 오도록 유도했다. 곤잘레스가 집 안에 들어오자 총을 발사했고, 두 발을 맞은 곤잘레스는 출동한 경찰에 의해 의자에 앉아 있는 상태로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았다.
챈들러는 조사 과정에서 당초 곤잘레스를 폭행해 붙잡은 뒤 경찰에 넘길 생각이었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곤잘레스가 주머니에서 총을 꺼내려는 듯한 모습을 보여 먼저 발포했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챈들러의 보석금을 10만 달러, 약 1억4200만원으로 정했다. 총격 당시 곤잘레스가 실제로 총기를 소지했는지는 제공된 조사 내용에서 확인되지 않았다.
곤잘레스도 별도 형사사건의 피고인으로 기소됐다. 적용된 혐의는 11세 아동 성폭행을 비롯해 미성년자 성 착취물 제작·소지 관련 5건, 강간 2건, 공무집행방해 1건 등 모두 8개다. 수사 중 그의 휴대전화에서는 아동 성학대 영상 여러 건이 추가로 발견됐고, 일부에는 영아나 유아로 추정되는 피해 아동이 등장했다. 곤잘레스는 4일 법정에 출석했으며 법원은 현금 5만 달러와 신원보증 2만 달러를 조건으로 보석을 허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