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 계정으로 유인해 총격…부녀 사건 나란히 재판
핵심 요약
11세 딸의 성범죄 혐의자를 자택으로 유인해 총격한 아버지가 재판에 넘겨졌다. 총격 피해자도 강간과 미성년자 성 착취물 관련 혐의 등 8개 혐의로 기소됐다. 두 피고인의 초기 보석 조건 차이가 알려지며 자력구제와 사법 절차를 둘러싼 논쟁이 확산했다.
미국 오하이오주 그로브시티에서 31세 말릭 챈들러가 11세 딸에게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를 받는 디에고 몬토야 곤잘레스(20)를 자택으로 불러 총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챈들러는 딸의 틱톡 계정으로 곤잘레스에게 접근한 뒤 집에 찾아오게 했으며, 세 차례 총을 쏴 두 발을 맞혔다. 병원으로 이송된 곤잘레스는 치료를 마치고 퇴원했다.
사건은 지난달 15일 챈들러 가족이 딸의 휴대전화에서 성범죄 정황이 담긴 영상을 발견하면서 시작됐다. 피해 아동의 어머니는 경찰에 신고했고, 챈들러는 이튿날 딸을 가장해 메시지를 보냈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곤잘레스를 붙잡아 경찰에 넘기려 했으나 상대가 주머니에서 총기를 꺼내려는 것으로 판단해 발포했다고 주장했다. 수사기관은 곤잘레스를 유인해 폭행할 계획이었다는 진술도 확보했다.
챈들러는 중범죄 폭행과 총기 소지 자격 제한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과거 중범죄 전력으로 총기 소지가 금지된 상태였으며, 유죄가 인정되면 최대 징역 18년이 가능하다. 체포 당시 보석금은 10만달러였지만 지난 5일 인정신문 이후 1만달러의 신원보증 보석과 전자감시 조건이 부과됐다. 챈들러는 법정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곤잘레스도 강간 2건과 미성년자 관련 성 착취물 유포·소지 5건, 공무집행방해 1건 등 8개 혐의로 기소됐으며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 수사 과정에서는 그의 휴대전화에서 아동 대상 성 착취 영상 여러 개가 확보됐다. 법원은 신원보증 2만달러와 현금 5만달러의 보석 조건을 정하고 피해 아동 가족 접근과 업무 외 인터넷 사용을 제한했다. 초기 보석 조건이 챈들러스 10만달러, 곤잘레스 7만달러로 알려지면서 자력구제와 사법 절차를 둘러싼 논쟁이 커졌고, 두 사람의 책임 범위는 재판에서 가려지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