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 계정으로 성폭행 피의자 유인한 아버지 기소
핵심 요약
11세 딸의 성폭행 혐의자를 집으로 유인해 총격한 아버지가 중범죄 폭행 혐의로 기소됐다. 총상을 입은 남성은 별도 수사를 거쳐 강간과 아동 음란물 유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두 사람에게 각각 보석 조건을 부과했으며 향후 심리를 진행한다.
미국 오하이오주 그로브시티에서 11세 딸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20세 남성을 집으로 유인해 총을 쏜 아버지가 중범죄 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말릭 챈들러(31)는 딸의 틱톡 계정으로 디에고 몬토야 곤잘레스(20)에게 접근한 뒤 지난달 15일 자신의 집으로 불러냈다.
챈들러의 아내는 사건 당일 딸의 휴대전화에서 곤잘레스가 딸을 성폭행하는 장면이 담긴 영상을 발견했다. 가족은 곧바로 경찰에 신고하지 않고 곤잘레스를 직접 유인했다. 챈들러는 당초 그를 붙잡아 경찰에 넘길 생각이었으나, 곤잘레스가 주머니에서 총을 꺼내려는 듯한 행동을 보여 주변에 있던 총으로 세 차례 발사했다고 진술했다. 총탄 두 발이 곤잘레스에게 명중했으며, 출동한 경찰은 총상을 입고 의자에 앉아 있던 그를 발견했다.
중범죄 폭행 혐의로 기소된 챈들러에게는 처음 10만 달러의 보석금이 정해졌다. 이후 기소인부절차에서 법원은 전자발찌 착용을 명령하고 보석 조건을 1만 달러 자기서약보석금으로 조정했다. 다음 심리 일정은 담당 판사가 배정된 뒤 확정될 예정이다.
곤잘레스는 총격 사건과 별개로 일주일 뒤 미성년자 성 착취 혐의로 체포됐다. 대배심은 아동 음란물 유포 5건과 강간 2건, 공무집행방해 1건으로 그를 기소했다. 수사 과정에서는 곤잘레스의 휴대전화에서 아동 성적 학대 영상 여러 건이 확보됐다. 법원은 자기서약보석금 2만 달러와 현금보석금 5만 달러를 책정했으며, 석방될 경우 피해자 가족과 접촉하거나 업무 목적 이외에 인터넷을 사용하는 행위를 금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