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 계정으로 성폭행 피의자 불러 총격한 아버지
핵심 요약
11세 딸의 성폭행 피의자를 집으로 유인해 총격한 31세 아버지가 체포됐다. 총상을 입은 20세 남성은 아동 성 착취물과 강간 등 모두 8개 혐의로 기소됐다. 아버지와 성폭행 피의자 모두 각각의 형사사건으로 사법 절차를 밟게 됐다.
미국 오하이오주 그로브시티에서 11세 딸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남성을 집으로 유인해 총을 쏜 말릭 챈들러(31)가 경찰에 붙잡혔다. 총격을 당한 디에고 몬토야 곤잘레스(20)는 두 발의 총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챈들러에게는 중범죄 폭행 혐의가 적용됐다. 법원은 챈들러의 보석금을 10만달러, 약 1억4200만원으로 정했다.
사건은 챈들러의 아내가 딸의 휴대전화를 살펴보다 곤잘레스의 성적 학대 장면이 담긴 영상을 발견하면서 시작됐다. 챈들러는 곧바로 수사기관에 신고하지 않고 딸의 틱톡 계정으로 곤잘레스에게 메시지를 보내 자신의 집으로 불러냈다. 곤잘레스가 집 안에 들어오자 총격이 벌어졌고, 출동한 경찰은 의자에 앉아 있던 그를 발견해 콜럼버스의 그랜트 메디컬센터로 이송했다.
챈들러는 경찰 조사에서 당초 곤잘레스를 때린 뒤 붙잡아 경찰에 넘길 생각이었다고 진술했다. 하지만 곤잘레스가 주머니에서 총을 꺼내려는 듯한 움직임을 보여 자신이 총을 집어 들어 발사했다고 주장했다. 현장에서 발견된 곤잘레스는 몸 두 곳에 총상을 입은 상태였다. 챈들러의 총격 경위와 형사책임은 중범죄 폭행 사건의 사법 절차에서 다뤄지게 됐다.
곤잘레스도 11세 소녀 성폭행 사건과 관련해 별도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미성년자 성 착취물 관련 혐의 5건과 강간 2건, 공무집행 방해 1건 등 모두 8개 혐의로 그를 대배심에 기소했다. 그의 휴대전화에서는 아동 성적 학대 장면이 담긴 영상 여러 개가 발견됐으며, 영아나 유아로 보이는 아동이 등장하는 영상도 포함됐다. 지난 4일 법정에 출석한 곤잘레스에게는 현금 5만달러와 신원보증 방식 2만달러를 조건으로 보석이 결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