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임대 세제 축소에 업계 재검토 요구
핵심 요약
등록임대업계가 양도세와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을 축소하는 세제 개편안의 재검토를 요구했다. 정부는 10월 1일부터 조정대상지역 매입임대 아파트의 과세특례를 단계적으로 폐지할 계획이다. 협회는 임대주택 매각과 저가 임대 공급 감소로 임차인의 주거 불안이 커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등록임대업계가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와 장기보유특별공제 우대를 단계적으로 줄이는 정부 세제 개편안의 재검토를 요구했다. 대한주택임대인협회는 7일 세제 혜택 축소가 임대인의 실거주 전환이나 주택 처분을 촉진하면 장기간 낮은 임대료로 거주해 온 임차인의 주거 안정까지 흔들릴 수 있다고 주장했다.
정부 개편안은 오는 10월 1일부터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매입임대 아파트의 양도세 중과 배제와 50% 장기보유특별공제 우대를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협회는 법정 의무임대 기간을 모두 채우고 등록이 끝난 아파트에도 등록 당시 부여된 과세특례를 없애려는 조치라며, 소급입법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다는 입장을 내놨다.
등록임대사업 제도는 2017년 다주택자의 자발적인 등록을 유도하는 방식으로 시행됐다. 이후 2018년 과세특례가 축소됐고, 2020년에는 아파트와 단기등록임대 제도가 폐지됐다. 협회는 정부 정책을 믿고 의무임대 기간 등 법률상 요건을 이행한 사업자에게 혜택 축소를 적용하면 정책의 일관성과 국민 신뢰가 훼손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 3월 김은혜 의원실과 이종욱 의원실이 2024년 통계를 분석한 결과, 서울 등록임대주택의 평균 임대료는 일반 다주택자 공급 주택과 비교해 전세 53%, 월세 54.7% 수준으로 나타났다. 협회는 등록임대주택이 시세의 절반가량으로 서민 주거를 지탱해 왔다고 평가하면서, 세제 개편으로 사업자의 매각이 늘면 저렴한 임대주택 공급이 감소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성창엽 협회장은 의무를 이행한 국민에게 사후적으로 약속을 바꾸는 조치는 법치와 정책 신뢰를 약화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