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래곤스왑, 국내 스테이블코인 영업 적법성 논란
핵심 요약
드래곤스왑이 VASP 신고 없이 국내 이용자에게 USDT와 JPYC 교환 서비스를 제공한 정황이 확인됐다. 한국어 행사 안내와 상담, 상품권 할인 이벤트가 진행돼 특금법상 미신고 영업 의혹이 제기됐다. 카이아 재단은 기반 시설만 활용됐을 뿐 드래곤스왑과 직접적인 관계는 없다는 입장이다.
카이아(Kaia) 생태계의 탈중앙화 거래소 드래곤스왑(DragonSwap)이 금융정보분석원(FIU)에 가상자산사업자(VASP) 신고를 하지 않은 채 한국인을 상대로 스테이블코인 교환 서비스와 홍보를 이어온 정황이 확인됐다. 드래곤스왑은 카이아 메인넷에서 달러 스테이블코인 USDT와 엔화 스테이블코인 JPYC의 교환을 지원하고 이용자에게 수수료를 받고 있어 특정금융정보법 위반 의혹을 받고 있다.
드래곤스왑 이용자는 토큰 스왑과 유동성 공급, 가상자산 예치 보상 방식인 파밍 등에 참여할 수 있다. 지난달에는 JPYC로 다이소와 올리브영 상품권을 구매하면 반값에 제공하는 행사가 진행됐다. 실제로 USDT를 JPYC로 바꾼 뒤 두 업체의 상품권을 받았다는 이용자 인증 글도 사회관계망서비스에 게시됐다. 드래곤스왑은 공식 텔레그램 커뮤니티에서 한국어로 행사를 알리고 고객 상담도 진행했다.
국내에서 가상자산 교환을 중개·알선·대행하려는 사업자는 FIU 신고를 마쳐야 한다. 신고된 28개 사업자 외에 내국인을 대상으로 영업하는 가상자산 취급업자는 미신고 사업자로 분류되며, 국외 사업자도 한국어 홈페이지나 텔레그램 등으로 국내 영업을 하면 같은 규제를 적용받는다. 위반 시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예자선 경제민주주의21 변호사는 지속적으로 불특정 다수에게 교환 편익을 제공하고 수수료 수익을 얻는 행위가 특금법상 중개·알선에 해당하며, 관련 법리는 2024년 대법원 판례에서도 확인됐다고 지적했다.
카이아 홈페이지는 드래곤스왑을 한국어로 소개하고 해당 서비스로 연결하고 있다. 다만 카이아 재단은 스테이블코인 교환 과정에서 카이아 기반 시설이 활용됐을 뿐 드래곤스왑과 직접적인 관계는 없다는 입장이다. 양측은 별도 법인이며 재단은 프로젝트 운영진의 개인 신원도 알지 못한다고 밝혔다. 드래곤스왑 이용이 늘어날수록 카이아 물량이 소각되고 카이아 가격이 오르는 구조인 만큼, 국내 이용자를 겨냥한 교환 서비스와 홍보가 신고 대상 영업에 해당하는지가 논란의 핵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