둘째 임신하자 낙태 요구한 남편…정관수술은 거부
핵심 요약
정관수술을 거부한 남편이 둘째 임신 후 아내에게 낙태를 강요한 사연이 알려졌다. 남편과 시부모는 낙태를 종용했고, 남편은 평소에도 아내에게 집에서 나가라는 폭언을 해왔다. 법률 전문가는 낙태 강요가 불법이며 이혼 사유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정관수술을 두려워해 거부하다가 둘째 아이가 생기자 아내에게 낙태를 강요한 남편의 사연이 31일 JTBC '사건반장'을 통해 공개됐다. 40대 여성 A씨는 둘째 임신 후 남편과 시부모로부터 지속적인 낙태 압박을 받고 있다고 호소했다. A씨는 아이를 갖지 않는 딩크족으로 결혼 생활을 즐기다 결혼 4년 차에 첫째를 임신했고, 이후 육아를 전담해왔다.
A씨에 따르면 남편은 첫째 출산 후에도 육아를 전혀 돕지 않았고, 둘째 임신을 우려한 A씨가 정관수술을 권유하자 '무섭고 아프다'며 완강히 거부했다. 그러던 중 둘째가 생기자 남편은 '초기에는 약으로 지울 수 있다'며 낙태를 요구했고, A씨가 거부하자 '자신이 수술받을 테니 아이를 지우라'는 조건부 제안까지 한 것으로 전해졌다. 시부모 역시 '아들 하나면 충분하다'며 낙태를 종용했고, 시아버지는 40대 노산의 위험성을 들어 출산을 만류했다.
남편은 평소 부부싸움 때마다 A씨에게 '우리 집에서 나가라'는 폭언을 반복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같은 발언은 첫째 임신 때부터 시작돼 현재 다섯 살이 된 아들이 '아빠가 엄마한테 나가라고 했다'고 기억할 정도로 아이에게도 상처를 남겼다. A씨는 독박 육아와 낙태 강요, 시댁의 압박 속에서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박지훈 변호사는 임신 중인 아내에게 낙태를 강요하는 행위는 불법이며 혼인을 지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로 이혼 사유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시부모의 낙태 강요와 괴롭힘은 직계존속에 의한 부당한 대우로 볼 수 있어 양육권과 양육비 청구 재판에서 A씨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이번 사연은 가족 내 여성의 재생산 권리가 무시당하는 현실을 드러내며 사회적 논의를 촉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