둔산여고 급식 파업 5분 전 통보…9명 검찰로
핵심 요약
경찰이 둔산여고 급식 중단 사건과 관련해 노조 간부와 조리실무사 등 9명을 불구속 송치했다. 이들은 파업 시작 5분 전에 학교에 통보해 급식 운영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휴가 중이던 조리실무사 1명은 혐의가 없다고 판단돼 송치 대상에서 빠졌다.
대전 둔산여고 저녁 급식 중단 사태를 수사한 경찰이 보완수사를 마치고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대전지부 간부 1명과 학교 조리실무사 8명을 검찰에 다시 넘겼다. 대전둔산경찰서는 업무방해 혐의를 받는 이들 9명을 불구속 상태로 송치했다고 5일 밝혔다.
노조 간부 A씨와 조리실무사들은 지난해 3월 31일 오전 8시 55분께 대전 서구 둔산여고 급식실에서 파업 개시를 불과 5분 앞두고 학교에 통보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이처럼 촉박한 통보로 급식 업무가 중단되면서 학교가 학부모에게 상황을 안내하거나 대체식을 준비할 시간을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했다.
당시 학교는 급식을 정상적으로 제공하지 못해 수업 시간을 단축했고, 이미 준비해 둔 식자재도 모두 폐기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파업 자체뿐 아니라 통보 시점과 그로 인해 발생한 학교 운영상의 차질을 함께 살핀 뒤, 급식 운영을 방해한 업무방해 혐의가 인정된다고 결론 내렸다.
수사 초기에는 둔산여고 조리실무사 9명이 조사 대상에 올랐지만, 경찰은 이 가운데 1명이 사건 당시 휴가 중이었던 사실을 확인해 혐의가 없다고 보고 송치 대상에서 제외했다. 이에 따라 최종 송치 인원은 조리실무사 8명과 노조 대전지부 간부 1명 등 모두 9명으로 정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