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특검, 12·3 사태 종결 시점 놓고 법리 대립
핵심 요약
내란특검팀은 비상계엄 해제가 공표된 2024년 12월 4일을 내란 종료 시점으로 재확인했다. 종합특검팀은 대통령 직무가 정지된 12월 14일까지 내란이 이어졌다고 판단했다. 열흘의 법리 차이를 둘러싼 공방이 관련 재판에서도 계속될 전망이다.
12·3 비상계엄 사태의 내란 종료 시점을 놓고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과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상반된 판단을 내놨다. 내란특검팀은 12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계엄 해제를 공표한 2024년 12월 4일 내란이 끝났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국회의 탄핵소추안 가결로 대통령 직무가 정지된 같은 달 14일을 종료 시점으로 본 종합특검팀과 열흘의 차이가 난다.
내란특검팀은 12·12 및 5·17 사건을 다룬 1997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판단 근거로 제시했다. 당시 대법원은 1980년 5월 17일 비상계엄 전국 확대의 협박적·폭동적 효력이 계엄 해제 때까지 이어졌다고 보고, 예비검속과 정치활동 규제 등을 하나의 내란 행위로 판단했다. 전두환 전 대통령의 취임과 제5공화국 헌법 개정 뒤에도 계엄이 유지됐다는 점을 반영해 실제 해제일인 1981년 1월 24일을 종료 시점으로 인정했으며, 1987년 6·29 선언까지 내란이 계속됐다는 원심 판단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내란특검팀은 이미 국권을 보유한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수단으로 국헌문란을 시도한 사안인 만큼, 동원된 군·경을 철수시키고 계엄 해제를 공표한 때 관련 행위가 중단됐다고 판단했다. 이후에는 국헌문란 목적이 계속됐다고 보기 어렵고 계엄의 협박적·폭동적 효력도 사라졌다는 논리다. 반면 종합특검팀은 이은우 전 한국정책방송원장을 기소하면서, 계엄 해제 뒤에도 윤 전 대통령의 목적이 완전히 소멸하지 않았고 직무 정지로 실현 가능성이 없어진 12월 14일까지 내란이 이어졌다고 봤다. 이 전 원장은 12월 3일부터 13일까지 KTV 뉴스특보와 스크롤뉴스 등으로 계엄의 정당성을 반복 선전하고 비판적 정보를 차단한 혐의를 받는다.
두 특검의 갈등은 기존 사건 처리에서도 이어졌다. 종합특검팀은 내란특검팀이 불기소한 조성현 대령을 입건했고, 윤 전 대통령 체포 방해 의혹과 관련한 국민의힘 의원 수사가 없었다고 공개 비판했다.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과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도 피의자로 입건했으며,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청탁금지법 위반 사건 이첩을 두고도 양측의 법적 해석이 엇갈렸다. 국회는 종합특검법 개정 과정에서 기존 특검의 수사·기소 결정을 번복하거나 공소 유지에 영향을 줄 사안은 해당 특검과 협의하도록 조항을 추가했다. 이번 법리 차이는 향후 관련 재판의 주요 쟁점이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