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자녀 태운 음주 사망사고, 26일 항소심 시작
핵심 요약
두 딸을 태우고 만취 상태로 과속하다 20대 오토바이 운전자를 숨지게 한 30대 여성의 항소심이 26일 시작된다. 사고 당시 차량 속도는 시속 178㎞, 혈중알코올농도는 0.211%였고 피고인은 신고 없이 현장을 이탈했다. 1심은 도주치사·음주운전·아동학대 등의 책임을 인정해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술에 취한 채 어린 두 딸을 차에 태우고 제한속도의 약 3배에 이르는 속도로 운전하다 20대 오토바이 운전자를 숨지게 한 38세 여성 A씨의 항소심이 이달 시작된다. 대전지법 형사항소1부는 오는 26일 오전 10시 10분 232호 법정에서 도주치사와 사고 후 미조치, 음주운전, 아동학대 등 혐의에 대한 첫 공판을 연다.
A씨는 지난 1월 9일 오후 9시 20분께 충남 홍성군 홍북읍의 제한속도 시속 60㎞ 도로에서 시속 178㎞로 달리다 앞서 가던 오토바이를 들이받았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인 0.211%였다. 퇴근 후 귀가하던 오토바이 운전자 B씨는 사고로 숨졌으며, 결혼을 앞둔 20대 예비 신랑이었다.
사고 차량에는 6세와 4세 자매가 타고 있었고, 아이들은 빠른 속도에 두려움을 호소했다. A씨는 충돌 직후 B씨의 상태를 확인하고도 신고하지 않은 채 현장을 벗어났다. 현장에서는 사고 목격자와 피해자에게 사고 책임을 돌리거나 자녀들이 놀랐다는 취지의 말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이런 운전과 행동이 자녀들에 대한 정서적 학대에 해당한다고 보고 아동학대 혐의를 함께 적용했다.
1심은 자녀를 태운 상태에서 만취 운전을 했고 제한속도보다 시속 118㎞ 빠르게 난폭 운전해 사망사고를 냈다는 점을 무겁게 판단했다. 사고 뒤 책임을 돌리는 언행까지 고려해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보고 A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A씨와 검찰이 모두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만큼 항소심에서는 양측이 형량의 적정성 등을 놓고 다시 다툴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