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살 아들 사망 부부, 장애인 폭행 혐의도 유죄
핵심 요약
두 살 아들의 사망 사건으로 재판 중인 20대 부부가 지적장애인 폭행 사건에서도 유죄 판결을 받았다. 남편은 징역 2년, 아내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확정받았다. 부부는 숨진 아들 외에 다른 자녀 2명을 학대한 혐의로도 검찰 조사를 받고 있다.
두 살배기 아들을 장시간 학대하고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20대 부부가 과거 함께 살던 지적장애인 여성을 폭행한 사건에서도 유죄 판결을 받은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남편 A씨는 특수상해와 장애인복지법 위반, 사기 등 혐의로 징역 2년이 확정됐고, 아내 B씨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확정받았다.
30대 여성 C씨는 2021년 3월부터 5월까지 부부의 주거지에서 생활하며 자녀 돌봄과 청소 등 집안일을 했다. A씨는 C씨가 졸거나 일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B씨의 말을 듣고 권투 글러브를 낀 채 때리거나 둔기를 사용해 여러 차례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도 아이를 돌보다 졸았다는 이유를 대며 국자로 C씨를 때렸다.
대구지법 형사4부는 지난 5월 A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했고, 상고가 기각되면서 형이 확정됐다. B씨는 2023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뒤 항소하지 않았다. A씨는 온라인 도박 사이트 해킹과 결과 조작으로 수익을 내주겠다고 속여 1천500여만원을 가로채고, 인터넷에서 허위 물품을 판매해 약 200만원을 챙긴 혐의도 받았다.
두 사람은 지난 1월 경남 창녕의 집에서 심각한 탈수와 의식 저하 증세를 보인 만 2세 아들 D군을 약 45시간 동안 학대하고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현재 재판을 받고 있다. 몸에 남은 멍으로 학대가 드러날 것을 우려해 병원 치료나 119 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D군 사망 뒤 외조부가 시신 유기를 제안했고, A씨는 시신을 마대에 넣어 폐가에 버린 혐의도 받는다. 자녀가 모두 7명인 이들 부부는 다른 자녀 2명을 학대한 혐의로도 추가 송치돼 검찰 조사를 받고 있으며, 아동학대살해 사건의 세 번째 공판은 오는 12일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