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살배기 사망 재판서 부부 공동범행 공방
핵심 요약
두 살 아들을 학대·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아내가 공동범행을 부인했다. 아내는 남편의 협박 때문에 119에 신고하지 못했다고 법정에서 주장했다. 검찰은 부부의 약 45시간에 걸친 학대·방치와 사망 후 시신 유기 경위를 함께 다투고 있다.
경남 창녕에서 두 살 아들을 학대하고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남편과 함께 구속기소된 20대 여성이 법정에서 공동범행 혐의를 부인했다. 창원지법 밀양지원 형사1부는 지난 12일 아동학대처벌법상 아동학대살해 혐의로 기소된 남편 A씨와 아내 B씨의 3차 공판을 열어 증인신문을 진행했다. 다음 공판은 오는 21일 오후 2시에 열린다.
B씨는 아들의 상태가 수액을 먹인 뒤에도 악화해 119에 신고하려 했으나 남편이 만류하고 위협했다고 주장했다. 자신의 옷으로 아들의 몸을 묶은 행위도 남편이 더 혼내지 못하도록 막으려는 목적이었다고 진술했다. B씨는 지난 6월 2차 공판에서도 A씨와 함께 아들을 학대·방치한 공동정범 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며, 방조 혐의로 공소장이 변경되면 받아들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 3일 새벽 창녕군 자택에서 당시 만 2세인 C군이 잠들지 않고 돌아다닌다는 이유로 효자손과 손발을 이용해 10분 넘게 폭행하고, 이튿날 새벽에도 잠에서 깨어 뛰어다니던 아이를 같은 방식으로 때린 혐의를 받는다. B씨는 1월 4일 오후 9시께 C군이 움직이지 못하도록 자신의 옷으로 몸을 묶은 혐의가 적용됐다. 검찰은 부부가 약 45시간에 걸쳐 아이를 학대·방치했다고 판단했다.
C군은 1월 5일 오전 5시 30분께 심각한 탈수와 의식 저하 증세를 보였지만 병원으로 옮겨지거나 119의 도움을 받지 못했다. 검찰은 부부가 몸에 남은 멍으로 학대가 드러날 것을 우려해 약국에서 구입한 수분 보충 음료만 먹였고, C군이 약 5시간 30분 뒤인 오전 11시께 숨진 것으로 보고 있다. 이후 부부는 B씨의 아버지 D씨를 찾아갔으며, A씨와 D씨는 같은 날 오후 3시께 시신을 마대에 담아 창녕군 도천면 폐가에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시신 유기를 제안한 것으로 조사된 D씨는 지난 5월 13일 첫 공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고, 검찰은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