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딸 태우고 만취 과속 사망사고…징역 12년 항소
핵심 요약
두 딸을 태우고 만취 상태로 시속 194㎞까지 질주한 30대 여성이 오토바이 운전자를 숨지게 했다. 피해자는 여자친구와 나란히 귀가하던 20대 남성으로, 외상성 뇌출혈 등으로 사망했다. 1심은 징역 12년을 선고했으며 여성 측은 형량이 무겁다며 항소했다.
혈중알코올농도 0.211%의 만취 상태에서 어린 두 딸을 승용차에 태우고 시속 194㎞로 질주하다 오토바이 운전자를 숨지게 한 30대 여성이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지난해 1월 충남 홍성에서 발생한 사고로, 차량은 제한속도의 3배가 넘는 속도로 달렸으며 여성 측은 선고된 형량이 무겁다며 항소했다.
차량 내부 블랙박스에는 두 딸이 “엄마 제발 천천히 가줘”, “무서워”라고 호소하는 목소리가 담겼다. 여성은 아이들에게 “가만히 있어”라고 말한 뒤 중앙선을 넘나들며 운전을 계속했고, 결국 1차로를 달리던 오토바이를 들이받았다. 충돌한 뒤에도 가해 차량은 오토바이를 약 100m 끌고 간 것으로 확인됐다.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20대 남성은 외상성 뇌출혈 등으로 숨졌다. 피해자는 당시 2차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던 여자친구와 나란히 귀가하던 중이었다. 사고 직후 큰딸은 어머니에게 차에서 내려 달라고 말한 뒤 스스로 차량 밖으로 나와 현장을 벗어났고, 어머니를 향해 “도망가지 마”라고 외치는 장면도 블랙박스에 남았다.
검찰은 여성에게 도주치사와 아동학대 등의 혐의를 적용해 징역 17년을 구형했다. 1심 법원은 자동차보험에 가입된 점과 남편이 제출한 선처 탄원 등을 참작해 구형량보다 5년 낮은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여성 측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면서, 만취 과속 운전과 사고 이후 행위 등에 대한 형량 판단은 상급심에서 다시 다뤄지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