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달간 욕설·발길질 반복한 이웃 여성 구속
핵심 요약
평택의 한 아파트에서 이웃 부부를 겨냥한 욕설 음성과 현관문 발길질이 두 달 넘게 이어졌다. 경찰 조사 결과 20대 여성은 조현병 약을 제대로 복용하지 않은 상태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석방 직후에도 난동을 반복한 여성은 지난 2일 구속됐고 피해 주민은 재발을 우려하고 있다.
경기 평택의 한 아파트에서 맞은편 집에 사는 20대 여성이 어린 자녀를 키우는 부부를 겨냥한 욕설 음성을 두 달 넘게 재생하고 현관문을 반복해서 걷어차다가 지난 2일 구속됐다. 경찰 조사에서는 이 여성이 조현병을 앓고 있으며 약을 제대로 복용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됐다.
18개월 된 아기와 남편과 함께 사는 A씨는 지난 5월 1일부터 사흘 연속 공용 계단에서 부부를 성적으로 모욕하는 녹음과 고함을 들었다. 음성에는 남편의 이름까지 포함돼 있었다. 맞은편 집에서 나온 소리는 경찰이나 관리사무소 직원이 찾아오면 멈췄다가 이들이 돌아간 뒤 다시 재생되는 방식으로 7월까지 이어졌다. 지난해 이사 온 모녀와 교류가 없었던 A씨는 상대가 남편 이름을 알게 된 경위도 파악하지 못했다.
지난달 초에는 해당 여성이 창문 쪽으로 ‘사탄아, 물러가라’는 내용의 찬송가를 크게 틀어 다른 입주민들까지 피해를 봤다. 관리사무소의 방문에도 문을 열지 않아 결국 해당 세대의 전기가 차단됐다. 불안을 느낀 A씨가 현관 앞에 설치한 CCTV에는 여성이 문을 수시로 발로 차고 전기충격기처럼 보이는 물건을 문에 갖다 대는 장면도 담겼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발길질 이유를 묻자 여성은 아기가 운다는 이유를 들며 흥분해 소리를 질렀다. 이어 복도에 누워 경찰 앞에서 하의와 속옷까지 벗었고, 제지에도 옷을 벗은 채 자신을 잡아가라고 버티다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체포됐다. 경찰은 약을 챙기겠다는 어머니의 약속을 받고 풀어줬지만 여성은 당일 저녁 다시 A씨 집 문을 걷어찼고 이후에도 난동을 반복했다. A씨는 구속이 일시적일 수 있고 석방 뒤 같은 일이 되풀이될 가능성이 있다며 불안을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