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달간 옥상에 배달 쓰레기 투척…과태료 3만원
핵심 요약
부산의 한 숙박업소 옥상에 이웃 아파트 주민이 두 달 넘게 배달 음식 쓰레기를 던졌다. 경고문에도 투척이 계속되자 업주는 CCTV를 설치해 지난달 중순 현장을 포착했다. 쓰레기를 버린 사실을 인정한 주민에게는 과태료 3만원이 부과됐다.
부산에서 숙박업소를 운영하는 A씨가 이웃 아파트 주민이 창문 밖으로 던진 배달 음식 쓰레기로 두 달 넘게 피해를 본 사실이 확인됐다. A씨는 옥상에 설치한 폐쇄회로(CC)TV로 지난달 중순 투척 장면을 포착한 뒤 경찰에 신고했으며, 해당 주민은 출동한 경찰에게 쓰레기를 버린 사실을 인정했다.
A씨의 건물 옥상에는 지난 5월부터 출처를 알 수 없는 쓰레기가 계속 떨어졌다. 매운 떡볶이 프랜차이즈의 포장 용기와 여러 치킨 프랜차이즈 상자, 햄버거 포장지 등 종류도 다양했다. 투척된 쓰레기 일부는 옥상을 벗어나 건물 사이 바닥까지 흩어져 주변이 어지럽혀졌고, 버려진 포장물에서는 영수증을 찾기 어려웠다.
A씨는 처음에는 누군가 현장을 관리한다는 사실을 알면 투기가 그칠 것으로 기대하며 쓰레기를 직접 치웠다. 그러나 같은 일이 반복되자 날아온 방향을 토대로 이웃 아파트 주민의 행동일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후 아파트 관리사무소를 찾아 엘리베이터에 무단 투기 금지 경고문을 붙여 달라고 요청했고, 지난 6월부터 안내문이 게시됐지만 투척은 멈추지 않았다.
경고문으로도 상황이 달라지지 않자 A씨는 투기자를 확인하기 위해 숙박업소 옥상에 CCTV를 설치했다. 영상에는 한 주민이 배달 음식 쓰레기를 창문 밖으로 던지는 모습이 담겼고, 경찰은 해당 세대를 찾아가 사실관계를 확인했다. 주민에게 부과된 처분은 과태료 3만원이었다. A씨는 5월부터 반복된 청소와 CCTV 설치까지 감수했지만 과태료 처분으로 마무리된 결과에 아쉬움과 답답함을 나타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