돼지고기 담합 규모 격차, 산정 범위가 갈랐다
핵심 요약
공정위의 190억원과 검찰의 1조2000억원은 산정 대상과 기간이 달라 약 63배의 격차가 났다. 검찰 발표액에는 정보교환 담합을 처벌하는 개정법 시행 전 거래액도 포함됐다. 정보교환 담합의 제재 여부와 관련매출액은 공정위 전원회의에서 확정될 예정이다.
이마트 돼지고기 납품 담합 사건을 두고 공정거래위원회가 산정한 190억원과 검찰이 제시한 1조2000억원 사이에 약 63배의 차이가 발생했다. 두 수치는 같은 기준으로 계산된 사건 규모가 아니다. 공정위는 구체적인 입찰·가격 합의와 직접 연결된 매출액을 집계한 반면, 검찰은 민감한 가격 정보가 오간 것으로 파악된 약 6년간의 전체 납품액을 포함했다.
공정위는 지난 3월 육가공업체 9곳이 이마트에 공급할 돼지고기의 입찰가격과 견적가격을 미리 합의한 행위를 적발했다. 일반육 입찰담합 관련매출액 103억원과 브랜드육 가격담합 관련매출액 87억원을 합쳐 190억원으로 산정했다. 업체들에는 과징금 총 31억6500만원을 부과하고 6개 법인을 검찰에 고발했다. 소비자가 판매가격 상승 부담을 떠안는 결과도 제재 판단에 반영됐다.
서울동부지검은 지난 4일 육가공업체 6곳과 임직원 12명을 불구속기소했다. 수사 범위에는 앞서 제재된 입찰·가격 합의뿐 아니라 2017년 8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매주 견적가격 등 민감한 정보를 주고받은 행위가 포함됐다. 다만 정보교환을 독립적인 담합 유형으로 규정한 개정 공정거래법은 2021년 12월30일 시행됐으며, 검찰도 시행 이후 행위에만 해당 혐의를 적용했다.
검찰이 발표한 1조2000억원에는 개정법 시행 전인 2017년 8월부터 2021년 12월까지의 거래액도 들어 있다. 이에 따라 이 금액은 법 시행 이후 정보교환 담합 혐의가 적용된 거래액과 구분해 볼 필요가 있다. 공정위는 정보교환 담합 혐의에 관한 별도 조사를 마치고 심사보고서를 위원회에 상정했다. 제재 여부와 법률상 관련매출액은 향후 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