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 하천·계곡 불법 영업 9월까지 정비
핵심 요약
동해시가 휴가철 하천·계곡의 무허가 영업과 자릿세 징수를 집중 단속한다. 조사 대상 170개소 가운데 52건은 정비를 마쳤고 118건은 행정조치가 진행 중이다. 미정비 시설은 9월까지 이행 여부를 확인하고 재설치 장소도 다시 점검한다.
강원 동해시가 여름 휴가철을 맞아 하천과 계곡의 불법 점용시설 정비 범위를 불법 상행위 단속까지 넓힌다. 피서객이 많이 찾는 물가와 주변 영업지역을 중심으로 8월 현장점검을 강화하고, 정비가 끝나지 않은 시설은 9월까지 철거와 원상회복 이행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집중 점검 대상은 하천구역 내 무허가 영업과 평상·천막·테이블 등 영업시설의 무단 설치다. 주차비나 자릿세 명목으로 부당한 요금을 받는 행위, 하천구역 무단 점용, 위생 관련 법령 위반도 함께 살핀다. 관련 부서가 합동점검에 참여하며, 민원이나 신고가 들어온 곳과 불법 영업이 의심되는 지역은 현장 확인을 한층 강화한다.
동해시는 올해 지방하천 3곳과 소하천 28곳, 세천 140곳, 계곡 1곳을 대상으로 전수조사와 현장조사를 벌였다. 불법 점용·사용이 확인된 장소에는 자진 철거와 원상회복 명령을 포함한 행정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현재까지 조사한 곳은 170개소이며, 이 가운데 52건은 자진 철거 또는 원상회복을 마쳤고 나머지 118건은 원상회복 명령 등 행정조치가 진행 중이다.
공공 하천이나 계곡을 허가 없이 점유해 영업한 사실이 드러나면 관련 법령과 정부 정비기준에 맞춰 원상회복 명령, 변상금·과태료 부과, 고발, 행정대집행 등의 조치가 이뤄진다. 원상회복 뒤 같은 장소에 시설물을 다시 설치하거나 영업하는 행위도 재점검한다. 9월까지 자진 철거나 원상회복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시설에는 후속 행정절차를 이어가 반복되는 불법행위까지 관리할 방침이다.